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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0일부터 역사적인 첫걸음을 떼는 예술인 고용보험. 실제 삶에 와닿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으로 예술인 고용보험이 조기 안착하기 위해서는 예술인 스스로도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예술인 고용보험이 시행된다고 저절로 예술인의 권리가 지켜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술인 고용보험 시대에 서면계약서를 작성하고, 저작권 등 권리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것, 이 2가지는 예술인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안전장치이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문화예술계 공정한 계약문화와 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표준계약서 보급 사업과 계약 및 저작권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제 본격적으로 출범한 예술인 고용보험 시대를 맞아,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예술인들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해본다. 예술의 가치가 살아숨쉬는 공정한 예술생태계, 아는 만큼 보일 것이고, 준비하는 만큼 지킬 수 있다.
예술인들의 든든한 권리지킴이가 되어줄 예술인 고용보험 또한 엄연한 보험제도이고, 보험제도는 계약에 의해 성립된다. 그렇기에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서면계약서이다. 구두계약이나 무계약으로 예술활동을 할 경우, 분쟁 발생시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힘들어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이제 서면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예술인의 권리와 삶을 지키는 선결조건인 셈. 기실 2020년 6월부터 예술인과 문화예술기획업자가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야하는 ‘서면계약 의무화’가 시행중이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표준계약서 양식을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고, 지난 6월부터는‘서면계약 위반 신고·상담창구’를 운영해오고 있다. 재단의 ‘서면계약 위반 신고·상담창구’의 문을 두드리면 계약서 미작성 신고부터 불공정행위, 계약서 작성 검토, 법률상담, 찾아가는 교육까지 한 번에 원스톱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란다.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둘러싼 문제 발생시 해결도 중요하지만, 이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술인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으려면, 예술인들을 둘러싼 예술환경과 법, 제도 등에 대해 알아야한다. 이를 위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현장에서 필요한 계약 및 저작권에 대한 다양한 실무교육과 권익보호 교육을 지원, 실시하고 있다.
〈예술인을 위한 계약 및 저작권 교육〉을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공동개최한다. 협회, 단체 등의 요청시에는 전문강사를 보내드리는 ‘찾아가는 교육’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예술인 권익보호의 이해〉 무료 온라인 교육도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 강의 내용은 총5회에 걸쳐 저작권, 문화예술계약, 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시 대응방안 등이다.
오는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2020년 하반기 2차 〈예술인을 위한 권익보호 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공연, 문학, 시각미술, 만화, 대중음악 등 분야별로 진행하며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2020 하반기 예술인을 위한 권익보호 교육(2차, 비대면)온 라 인 신 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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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대 상 | 예술인, 문화예술기획업자 |
강 의 분 야 | 공연/문학/시각미술/만화/대중음악 5개 분야별 저작권 교육/ 계약실무 교육 |
강 의 기 간 | 2020.11.30.(월)~2020.12.04.(금) |
문 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02-3668-0200, 02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