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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예술인들을 위한 장시간의 준비와 노력이 비로소 빛을 보게 된 것.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인고용보험TF 총괄을 맡으며 “이 제도가 예술인들에게 안전한 해답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정철 본부장을 만나,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시행되기까지의 과정 및 정착을 위한 재단 차원의 노력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A1.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에 대한 논의는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된 2011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예술인 복지법(안)」에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 특례 조항’을 넣었는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되었어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예술계 현장의 목소리와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유관기관들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오는 12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니 정말 뿌듯하고 다행한 일이죠. 제가 처음부터 이 업무에 투입되진 않았지만 예술인에게 더 없이 가혹한 요즘 같은 상황에서 고무적인 결과를 얻어 소회가 남다릅니다.
A2. 여러 제도나 법안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사회적 합의나 쟁점, 이슈, 여론의 향방에 따라 급물살을 타면서 대전환의 물꼬가 트인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매우 불행한 상황이지만 예술인에게는 고용보험 제도가 시행되는 대전환의 기회가 된 것처럼요. 앞서 얘기했듯 이 제도는 2011년을 시작으로 2013년 박근혜정부 들어 국정과제로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및 지원강화’라는 내용이 채택되면서 고용노동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협업과제로 다시 추진되었어요. 그런 과정 중 2016년에 장석춘 의원이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자영업자에 예술인을 포함하는 ‘임의가입’ 방식으로 입법 발의했는데 현장 예술인들이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계류됐죠. 2017년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는 예술인을 위한 ‘창작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와 예술의 창작권 보장’이라는 국정과제가 선정되었고, 이듬해인 2018년에 한정애 의원실에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에 대해 ‘당연가입’으로 도입하는 방식을 발의했고요. 이러한 장고의 과정을 거쳐 2020년 5월 20일 국회 본회의(20대 국회)를 통과하면서 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3. 예술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간담회도 실시하지만 많이들 혼동하고 혼란을 겪으시는 거 같아요. 고용보험 제도는 보험금을 상호 분담하면서 소득의 재분배가 이뤄지는 사회보험인데 국가의 공적 부조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적용대상, 적용제외, 피보험자격관리, 이중취득, 보험료부과/징수…’같은 고용보험 관련용어도 예술인들에게 쉽지 않은 점이죠. 이외에 예술인의 소득제한(50만 원) 규정 및 연습기간의 공식 산정 문제, 3자 고용시 본인(예술인) 가입 제한 등 실제 적용상의 한계나 이견에 부딪치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2020년 12월 10일에 시작되어 최초로 제도 실현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이 2021년 9월입니다. 그때까지 수정‧보완을 검토해 나가자는 게 유관기관인 고용노동부, 문화체육부 및 예술계의 중론입니다.
A4.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의 특징, 정체성은 아주 명확합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예술인이 예술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죠. 예술인의 70% 이상이 프리랜서, 40% 이상이 겸업하는 상황에서 예술활동을 계속 펼칠 수 있게 하는 사회보장 시스템으로 예술인 본인이 낸 보험료(사업주, 예술인 각 0.8%)로 실직이나 소득 상실시 일정기간 실업(구직)급여를 받으면서 다음 작품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반면 인지해야 할 점이라면 고용보험의 모든 신고주체가 사업주라는 것입니다. 프로젝트별로 진행하는 사업주 입장에서는-행정구조상 열악한 수준의 극단, 예술단, 기획‧제작사에서-피보험자격관리까지 하는 건 과중함이 배가 돼 지속하기 어렵다고 호소하지만 궁극적으로 고용 예술인뿐만 아니라 사업주 또한 고용보험 가입 및 신고가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자 안전장치입니다. 하루빨리 인식의 전환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A5.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의 취지와 기능에 대한 홍보와 문화예술계의 공감대 조성이 필수적입니다. 일부 사업체 담당자들이나 일선 작가들 중에는 이 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적용방식 및 기준 등에 대해 이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도의 현실성에 의문이 있을 수도 있고 실업급여를 받아보지 못한 (프리랜서)예술인들은 제도적 효과에 대해 의심하고 경계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제도란 없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계 현장의 공감대 형성과 자구 노력이 선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A6.
불안정한 예술인의 삶 속 ‘수리안전답(水利安全畓)’이라는 표현은 어떨까요.
위기 혹은 재난발생시 긴급 예산편성과 (선별)지원인 천수답(天水沓) 형태에서 진일보하여 시스템적으로 안정적 수리시설을 구비한 ‘수리안전답’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예술인의 생애주기를 살펴보면 창의적인 예술활동 사이사이에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실직상태가 있어요.
불안정한 실직상태의 갭을 메우는 가장 안전한 해답이 바로 생활안정과 예술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라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 예술생태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완성되는 길입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에 앞서 “잘 알려진, 명망 있는 예술인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보호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서 예술활동 자체가 생활의 본질인 대다수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호를 위해 국가는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유네스코 예술인 지위에 관한 권고를 여러 번 곱씹게 된다는 정철 본부장,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재원 마련과 함께 인력 또한 적재적소에 투입되고 배치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그의 표현대로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예술인이 일상 속 예술을 지속할 수 있는 안전한 해답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