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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44

202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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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모든 예술인은
인간의 존엄성 및 신체적ㆍ정신적
안정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
「예술인 복지법」 제3조(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2항

코로나 일상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예술인을 위한 관련 사업들 소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비롯해 관계기관들은 코로나 일상을 슬기롭게 피해 나갈 수 있도록 2020년 하반기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예술인들에게 위로가 되고 안정을 줄 수 있는 관련 사업들을 모아보았다.

예술인 의료비 지원 사업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의료비 부담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의료 혜택이 필요한 예술인들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며 중증질환 예술인들을 우선으로 한다. 입원 및 수술, 검사비를 비롯해 약제비·간병비·보장구구입비·재활치료비 등의 실질적인 본인 부담 의료비(1인 최대 500만 원)를 지원한다.

지원절차
신청방법
기 간 2020년 7월 31일~2020년 11월 6일(*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접 수 (우편)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길 70-15 소호빌딩 2층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의료비사업 담당자) (우 03088 / 등기우편, 빠른등기 2020년 11월 6일 소인 접수 건까지 인정)
이 메 일 medic@kawf.kr
문 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회보험팀 ☎ 02-3668-0200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신청 접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예술인의 창작환경 개선과 생활기반 마련에 도움이 되고자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관련 사업은 ‘예술인생활안정자금대출’과 ‘전세자금대출’로 구분되어 있으며 지난 3, 4월에는 코로나19 피해 예술인을 위해 한시적 특별융자를 시행하기도 하였다.

예술인생활안정자금대출

예술인이 일상 속 생활인으로서 필요한, 결혼자금·학자금·의료비·부모 요양비·장례비·긴급 생활자금 등 생활안정 기반 마련을 위한 대출이다.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물론 KEB하나은행(혜화동지점)을 통한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전세자금대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2020년 하반기 지원사업으로 8월 18일부터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대출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관련 홈페이지와 KEB하나은행(혜화동지점)을 통해 1차 서류 접수가 끝나면 예술인 신청자에 대한 신용정보조회를 거쳐 2차로 대면접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전세자금대출 신청대상은 2020년 9월 21일~10월 16일까지의 전세 입주 예정자다.

문화예술인 전용, 지원 안내 창구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인을 위해 특별융자, 예술인 창작금 등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문화예술인 전용, 코로나19 지원 안내 사이트 〈아트누리〉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예술인 개인뿐만 아니라 예술 공간, 단체, 프리랜서,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한 맞춤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전문예술법인이나 단체는 예술경영지원센터를 통해 법률, 노무, 예술기업 및 단체 운영 등에 관한 예술분야 피해와 고충에 대한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