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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청년예술인’의 첫 단어 ‘청년’에 대한 사전적 의미이다. 넓고 추상적인 의미이기에 사용하는 기관과 사람마다 청년의 분류는 다양하다. 그렇다면 ‘청년’에 해당하는 연령은 어떠할까. 우선, ‘청년예술인’의 첫 단어 ‘청년’ 연령에 대한 법률적, 행정적 규정도 저마다 다르다.
연령에 따른 청년의 구분이 다른 것은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국제 기준 또한 상이하다. 국제연합(UN)은 2015년 재정립한 ‘평생연령 기준’에 따라 청년(Youth)의 나이를 18세부터 66세 미만으로 정의한 바 있다. 국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5세~24세’, 국제노동기구(ILO)는 ‘15세~29세’를 청년 연령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중 한번 짚어 볼 만한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현행법상 ‘제명’에 ‘청년’이라는 단어가 유일하게 들어간 법률인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다. 이 특별법에서는 ‘청년’의 나이대를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칙으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만 34세 이하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청년에 해당하는 연령에 대한 규정은 정부 부처나 기관별로 다르다. 그렇기에 문화예술계의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다양한 사업에서의 지원대상 연령도 조금씩 다른 것이다. 하지만, 대개는 198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39세 이하 청년예술인으로 대상으로 한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지난 6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에서도 청년예술인을 만39세 이하로 구분하고 있다.
‘청년예술인’ . 첫 단어 ‘청년’에 이어 ‘예술인’을 개념정리해보자. 인류 문명사에서 예술의 시작을 알 수가 없듯, 예술인을 정의하고 범위를 규정하는 것 또한 쉽지 않다. 일단 ‘예술인’의 정의에 대한 사전적 의미에 대해 알아보자.
그 다음으로 ‘예술인 복지법’ 제 2조에 규정되어 있는 예술인에 대한 정의이다.
위의 예술인 복지법에서는 예술활동의 범위를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창작예술인, 실연예술인, 기술 지원 스태프를 말한다. 즉, 작가, 화가, 작곡가, 안무가 등의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창작예술인, 이미 창작된 작품을 연기나 연주 등을 통해 재현하는 실연예술인, 그리고 기술지원 스태프가 예술인에 포함됨을 알 수 있다.
이제 청년과 예술인 단어를 합체시켜 보자. 통상적으로 회자되는 개념을 합해서 넓게 본다면, ‘15세에서 만39세까지 전문적인 예술활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청년예술인과 혼재되어 통용되는 신진예술인은 누구인가.
일반적으로 예술인들은 성장단계에 따라 예비예술인, 신진예술인, 중견예술인, 저명예술인으로 구분된다. 대개의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및 단체들도 대체로 정책 대상인 예술인들을 위의 기준으로 구분하여 실제 사업에 적용하고 있다.
‘신진예술인’이란 전문적인 예술 활동을 시작한 이후 예술 활동 증명 기준을 아직 충족하지 못하나 훈련 및 입문의 과정, 활동 실적 등으로 볼 때 예술인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문화체육부 예술 활동 증명 심의지침)
그렇다면 청년예술인은 왜 없는 것일까. 결론적으로 청년예술인이라는 용어는 법이나 사회 제도를 벗어난 비제도권에서 흔히 사용되는 용어이기 때문이다. 예술인의 성장단계와는 조금은 다른 청년, 중년, 장년의 개념으로 접근한 생애주기로 살펴볼 때 사용되는 용어인 셈이다. 저마다 사람의 생애가 그러하듯, 예술인의 생애 또한 무 자르듯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다. 그래도 굳이 청년예술인을 성장단계에서 규정한다면, 청년예술인은 진입예술인에서 신진예술인으로 나아가는 단계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법과 현실의 차이만큼이나 청년예술인이라는 좌표 또한 어정쩡하다. 제도권 내에서 통용되는 비제도권 용어의 숙명이자 한계일까. 그래서 청년예술인은 어쩌면 명사형이 아니라 동사형이 아닐까. 늘 성장하고, 변화하고, 살아 움직이는 동사형. 청년예술가라는 개념은 오늘도 ‘예술’이라는 확실성과 ‘삶’이라는 불확실성 사이를 오가는 어느 예술인 청년과 많이 닮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