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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70

202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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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을 위한 법률 처방전 〈9〉
예술인신문고 권리침해행위 신고와 이후 절차가 궁금해요

○사례


안녕하세요? 저는 연극에 출연한 후 출연료를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예술인신문고 신고에 대해 홈페이지에서 절차를 살펴보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요. 예술인신문고 권리침해행위 신고와 이후 절차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주시겠어요?




○처방전


예술인: 우선 제게 해당하는 권리침해행위 유형이 궁금합니다. 신고서에는 법 조항만 나와 있어서 뭘 선택해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변호사: 출연료(문화예술용역 보수) 미지급의 경우에는 불공정행위(제13조)를 클릭한 후, 수익배분 거부·지연·제한 행위(2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른 유형들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해당하는 법 조항을 살펴보실 수도 있습니다.

▶ 예술인권리보장법 바로가기


예술인: 그렇군요. 신고접수 후 진행 현황을 보니 ‘사실조사 요청’이라는 문구가 떠 있던데요,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변호사: 재단에서 신고 사건을 접수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에 사건을 이관하여 예술인보호관에게 사실조사를 의뢰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사실조사는 신고인뿐만 아니라 피신고인(사건 당사자)도 진행하게 됩니다.


예술인: 제가 신고한 내용이 권리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하나요?


변호사: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에서 사건 내용을 검토하여, 심의 및 의결을 행합니다. 위원회 소개는 아래 링크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소개


예술인: 제 사건이 예술인권리침해행위에 해당한다면, 제가 받을 수 있는 구제조치의 예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변호사: 우선은 피신고인 사업체에 출연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 시정권고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민사소송에 대한 법률지원 등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물론 이 부분은 위원회의 의결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대략적인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인: 만약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실조사가 진행되기 전에 피신고인으로부터 미지급된 출연료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 신고접수를 하셨던 마이페이지에서 신고 취하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신고를 취하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기를 원하실 경우라도, 아래 「예술인권리보장법」 제3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조사절차가 종결될 가능성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제30조(조사절차의 종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8조 제1항·제2항에 따른 신고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1.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및 시정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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