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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70

202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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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을 위한 법률 처방전 〈10〉
서면계약 위반신고가 무엇인가요?

○사례


안녕하세요? 저는 미술 작가입니다. 이번에 어떤 갤러리와 전시 계약을 진행하면서 서면계약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갤러리 대표가 날인된 계약서를 제게 교부해주지 않아서 계약 내용을 다시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서명한 계약서 한 부를 달라고 요청했는데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처방전


변호사: 예술인복지법 제4조의4 제2항에 따라,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는 서면계약서를 2부 작성하고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서로 주고받아야 합니다.


작가: 계약서 교부의 의무가 법에도 명시돼 있었군요. 아무리 요청해도 주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호사: 계약서를 교부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서면계약 위반신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로 접속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서면계약 위반신고 접수 창구 바로가기


작가: 유형이 네 가지가 있네요. 저는 ‘서면계약서 미교부’로 신고하면 되나요? 나머지 유형은 어떤 경우인지도 알려주세요.


변호사: 네, 맞습니다. 나머지 유형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리죠.

- 서면계약 미작성: 문화예술기획업자가 문화예술용역 관련 서면계약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 서면계약서 내용미비: 문화예술용역 관련 서면계약에 계약금액, 계약기간·갱신·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업무·과업의 내용, 시간 및 장소 등 용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 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 분쟁 해결에 관한 사항 중 한 가지라도 포함되지 않은 경우

- 서면계약 미보존: 문화예술기획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


작가: 신고당한 문화예술기획업자는 어떤 처분을 받게 되나요?


변호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액수 또한 증액되죠. 액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재단 홈페이지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서면게약 위반신고 안내 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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