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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69

202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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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을 위한 법률 처방전 〈7〉
예술인조합이 무엇인가요?

○사례


안녕하세요? 저는 연극배우입니다. 제작사와 출연 계약을 체결하고 무대에서 연기와 노래를 하고 있는데요, 불리하다고 느껴지는 계약 조건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고 싶어도 혼자 활동하는 프리랜서이다 보니 강하게 의견을 피력하기가 힘듭니다.




얼마 전 복복컴퍼니라는 뮤지컬 제작사에서 올리는 공연에 출연하기로 하였고, 계약 내용을 협의 중인데요. 이전과 마찬가지로 제가 계약 내용에 대해 협상하자고 요청해도 잘 들어주지 않아 고민입니다. 근로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활동한다던데, 예술인의 경우에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처방전


변호사: 같이 공연을 올리는 다른 예술인들과 함께 컴퍼니를 상대로 예술인조합을 결성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4조 제1항 전단에 의거하여, 특정한 예술활동에 대해 특정 예술사업자 또는 예술지원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 체결을 준비 중인 2명 이상의 예술인은 예술인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배우: 예술인조합이요? 이걸 설립하면 뭐가 좋은가요?


변호사: 개인 프리랜서로 계약 내용을 협의할 때보다 협상력을 더 키울 수 있습니다. 예술사업자 또는 예술지원기관은 예술인조합으로부터 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을 경우 성실하게 이에 응해야 합니다. 거부하거나 해태하게 되면 예술인조합 활동방해 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이죠.


배우: 그렇군요. 그런데 법조문 문구가 조금 어려워요. 특정한 예술활동과 특정 예술사업자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변호사: 예술인조합을 결성하려는 분야의 예술활동 내용과 상대방 예술사업자가 특정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선생님의 경우에는 뮤지컬 공연을 특정 예술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복복컴퍼니가 특정 예술사업자이고요.


배우: 그런데 예술인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했다는 이유로 제작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으면 어떡하죠?


변호사: 예술인조합의 결성, 가입, 활동 등을 이유로 예술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 이 또한 예술인조합 활동방해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술인신문고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 그렇군요. 신고서를 보는 중인데요, 여기에서 특정 예술활동의 기한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변호사: 설립·신고하려는 예술인조합이 예술활동을 이행하는 기한을 의미합니다. 계약서를 검토하니 복복컴퍼니와의 공연 계약 기간은 2025년 2월 2일부터 2025년 5월 12일까지인 것으로 보이네요. 해당 기간을 기재하시면 되고, 이 날짜가 도과하면 예술인조합은 자동으로 해산됩니다.


배우: 증빙 자료로는 어떤 걸 내야 하나요?


변호사: 계약 체결이나 체결 준비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선생님의 경우에는 복복컴퍼니와의 계약서와 협의 중인 가계약서를 첨부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조합 결성 신고를 하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 검토 및 확인을 한 후 요건에 부합할 경우 신고증을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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