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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47

202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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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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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0일 도입되는
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한 Q&A

예술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드디어 12월 10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잦은 실업과 고용불안정으로 지속적 창작 활동이 어려웠던 직업예술인을 위한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어떤 제도일까요? 지난 호 용어 설명에 이어 이번 호에는 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한 크고 작은 궁금증에 대해 알아봅니다.

아는것이 힘.
Q. 예술인 고용보험은 기존의 일반근로자 고용보험과 비교해서 어떤 점이 다른가요?

A. 크게 가입대상과 실업급여(구직급여) 요건 등이 차이가 납니다. 일반근로자 고용보험의 경우 가입대상이 ‘근로자’에만 한정되며,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보험자격의 이중취득이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발주사업에 대한 특례조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 예술인 고용보험의 경우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은 예술인들을 가입대상으로 하며, 보험료 납부기간이 이직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겸업이 많은 예술인들의 노무 특성을 고려하여 피보험자격의 이중취득을 허용하고 있으며,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발주사업에 대한 특례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Q.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은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가요?

A. 아닙니다.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할동증명과 관계없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문화예술활동(노무)을 하는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 예술인 고용보험이 도입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A. 첫 번째로는 실업상황에 직면했을 때, 실업(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보험료 납부기간(24개월 중 9개월 이상)을 충족하고, 수급제한 사유가 없으며, 예술인 최소 종사기간(24개월 중 3개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자기사정으로 인한 이직, 중대 귀책사유 해고 등은 수급제한의 사유가 됩니다.

다만 예술인 고용보험의 경우 소득변동이 큰 예술인의 특성상, “전직이나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라 하더라도 귀책사유 없는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시에도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실업급여는 이직 전 평균 1일 임금의 60%를 지급받을 수 있고,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 동안 지급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술인도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술인고용보험에 가입하여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한 예술인이 출산 또는 유산·사산으로 휴직이나 실업상태가 된 경우,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출산전후급여는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이며, 최대 90일 동안 지급됩니다.

Q.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체결된 계약의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예술인 고용보험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체결한 계약이라 하더라도, 계약기간 중 제도 시행일인 2020년 12월 10일부터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9월 11일~2021년 9월 10일(1년)까지 계약 체결을 하고, 2020년 12월 10일~2021년 9월 10일까지 9개월간 예술인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본인 의사가 아닌 회사 의사로 재계약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도시행일인 2020년 12월 10일~2021년 9월10일까지가 피보험 단위기간이고, 이를 월로 환산한 경우에는 9.07개월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요건(9개월)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피보험단위기간 : 2021년 1월~8월(8개월) + [(22일+10일)/30일]=9.07개월

Q. 대부분의 예술인들이 행정 처리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예술인이 직접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납부를 내야 하나요? 고용보험 행정처리는 누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한 행정처리는 예술인과 계약을 맺은 사업주가 처리해야 합니다. 즉 예술단체, 공연장, 기획사 등 예술인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대상이 행정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주는 예술인들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 세금과 함께 고용보험료를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 금액을 보수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도 동일한 고용보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때 사업주가 지불할 고용보험료는 예술인의 보수에서 공제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주가 예술인의 고용보험 처리를 하지 않았을 경우, 예술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계약서 상 계약기간은 공연 당일만 표시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도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되나요? 이 때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당일 하루만 적용되나요? 그렇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최소 조건인 이직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라는 조건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A. 단발성 공연을 위한 계약서에도 예술인 고용보험을 적용됩니다. 다만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기간 설정은 계약서 내 적힌 기간에 따라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은 공연 당일뿐만 아니라 연습기간, 준비기간 등을 포함해 설정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기간의 설정은 계약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Q. 참여한 공연의 주최사와 주관사가 다릅니다. 저는 주관사와 계약을 체결했지만 공연의 최종 권한은 주최사에게 있습니다. 저의 고용보험 사업주는 주최사입니까? 주관사입니까?

A. 주관사는 주최사로부터 하청을 받은 하청업체이고, 예술인이 하청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관사가 사업주가 됩니다. 주최사가 공연의 최종 권한을 가졌다 하더라도 주관사에 일부 업무를 하청한 것이므로, 하청업체인 주관사가 예술인에 대한 고용 관련 의무를 지게 됩니다. 주최사가 사업주가 되기 위해서는 예술인의 계약이 주최사와 이루어져야 합니다.

Q. 일회성으로 작업 또는 공연에 참여할 경우도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되는지, 보험료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사업장과 어떤 비율로 고용보험을 부담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A. 일회적, 단기적 작업 또는 공연이더라도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매일 단위, 또는 1개월 미만의 일시적인 노무제공을 하시는 분을 단기예술인이라 정의하여, 단기예술인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기예술인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대해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술인의 매월 고용보험료는 일반예술인인지 단기예술인인지에 따라 다르며, 원칙적으로 계약기간동안 월평균보수에 따른 월별보험료를 매월 납부하였다가 계약 종료시 최종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고용보험료를 산정합니다.

고용보험료는 예술인과 사업주가 1/2씩 부담하며, ‘20년 기준 실업급여요율은 근로자와 동일한 1.6% 수준입니다. 예컨대 월평균소득이 100만원인 경우 비용을 공제한 8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12,800원(80만원x1.6%)이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해야하는 월별 고용보험료가 됩니다. 한편 사업주가 예술인에게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할 때는 예술인의 부담분인 0.8%에 해당하는 6,400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Q. 다양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은 어떻게 적용됩니까? 예를 들어 저는 예술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전문 무용수로도 활동하고 있고, 연습실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이기도 합니다.

A. 예술강사의 경우 일반 근로자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하셔야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전문 무용수로 활동하는 경우만 적용받게 됩니다.

이 때 근로자 고용보험(예술강사)과 예술인 고용보험(전문 무용수)로 동시 가입한 경우는 이중취득이 허용되어 모두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복된 날짜는 1일로 산정됩니다.

자영업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날이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한 날과 겹칠 경우는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다만 단기예술인 또는 일용근로자로 고용보험을 납부한 날이 자영업자로 고용보험을 납부한 날과 겹칠 경우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예술문화강국 대한민국을 향해 예술인 고용보험이 예술인과 함꼐 성장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