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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이 올 연말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고용보험 적용에 앞서 예술 활동하는 직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계약서’ 작성의 정착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현업 예술인들은 예술 현장에서 얼마나 서면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서면으로 계약서 체결이 일상화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앙케이트를 실시, 분야별 예술인들의 답변을 취합해보았다.
Q1-1. | 예술가 본인을 비롯해 활동하고 있는 예술계에서 계약 시 ‘서면계약서’ 는 잘 쓰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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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2. | 만약 본인이나 동료 예술인들이 서면계약서를 잘 쓰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Q2. | 서면계약서 관련, 후배들이나 타 장르 예술인에게 전하고픈 팁이나 별도 메시지가 있는가? |
A1-1. 초창기 우리나라 만화계 선배들의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내가 작품을 시작했을 때는 서면계약서 작성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첫 계약부터 지금까지 모든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진행했다. 만화계에서는 서면계약이 아닌 경우가 매우 드문 것으로 알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계약 전부터 일을 시작하기로 했을 때 의지할 것은 계약서 말고는 없다는 걸 자연스럽게 습득했다. 계약을 구두로 하냐 서면으로 하냐의 문제보단(이미 다들 서면으로 작성하고 있었기에) 해당 계약서에 독소조항이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었다.
A2. 서면계약서 작성이 생활화되었다고 해도, 아쉽게도 많은 작가들이 계약서에 대해 무지하거나 관심이 없다. 심지어는 계약서를 읽지도 않고 도장을 찍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업체 쪽에서 계약서 검토를 막는 경우도 있다고). 한국만화가협회에서는 매번 꾸준히 계약서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많은 작가들이 해당 교육이 아니더라도, 계약에 관한 중요성을 인지하여 좋은 계약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A1-2. 현재까지 20여 년 음악 생활하면서 서면계약서를 써본 경험이 거의 없다. 그것은 예술장르 중 단속(斷續:끊겼다 이어졌다), 단발적 성향이 강한 무대예술인 음악(대중음악)의 경우, 오랫동안 무계약 혹은 구두계약이 관행처럼 지속돼 왔기 때문인 것 같다. 물론 기획사가 관여된 대규모 행사나 대형 뮤지션이 공연하는 행사일 경우는 계약서를 작성해 왔다고 알고 있다. 그것은 독립(인디) 뮤지션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갑·을의 규정이 명확하고 자본이 많이 투여되기 때문에 세금을 해결할 필요가 있어서일 거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그에 반해 소규모 뮤지션들은 갑·을을 규정하기가 모호한 행사나 공연일 경우가 많고, 뮤지션 대 뮤지션인 개인 간 거래가 빈번하여 계약관계를 형성하기가 쉽지 않은 지형을 갖고 있다. 더 깊은 구조적 문제나 특성은 향후 더 규명되어야 할 사항이라 생각한다.
A2. 예술의 각 장르별 특성과 성격을 반영하지 않고 무조건 서면계약을 요구하는 것도 무리다. 지금의 시대도 서면보다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대세인 것을 감안하면 차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에 대해 다른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예컨대 구글폼을 이용한 간편 계약 양식이라든지 구두계약을 명문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계약문화가 자리잡도록 구체적인 고민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을 위해 뮤지션들은 계약이 왜 필요한지와 계약을 통해 우리의 예술적 노동이 사회안전망 안에 어디까지 포괄될 수 있는지 함께 인식하고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
A1-1. 뮤지컬 공연계에서 서면계약서에 대해 문제시된 적은 없었다.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 계약서가 있긴 있어도 배우들의 출연료가 주연배우만 제외하고 모두 같은 금액인 게 일반적이어서 계약서 작성을 하긴 했으나 배우들 전체 금액 맞추는 작업에 더 집중되었던 거 같다. 하지만 2002년쯤 ‘맘마미아’나 ‘팬텀 오브 더 오페라’같은 해외 크리에이티브팀과 작업하면서 스태프 분업화와 함께 배우들도 주연, 주조연, 앙상블로 세분화됐으며 주급 처리 방식도 도입되었다. 그 이후로 계약서 방식은 늘 같았고 계약서 작성방식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거나 화두가 되었던 적은 없었다. 다만 계약서에 대한 출연료 지급 이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계약서 작성은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행방식과 지급방식에 있어서 좀 더 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개선점이 절실한 것 같다.
A2. 서면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별다른 팁은 없다. 선진국처럼 배우조합이 있다면 계약서에 기재되는 모든 항목에 민감하겠지만 현 배우들은 정해져 있지 않은 연습 시간부터 배우권익에 우선한 계약서까지 원하지 않는다. 다만 딱하나 계약서에 기재된 날짜에 출연료 지급에 관해서만 확실하게 보장받았으면 하고 소원할 뿐이다.
A1-1. 최근 전시들이 국공립 미술관을 중심으로 발표하고 있어서 국공립 기관들은 대부분 계약서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여전히 지방이나 작은 갤러리들은 서면계약서를 안 쓰는 곳이 상당수 있다. 있다고 해도 내용이 부실하고 중요한 아티스트 피(Fee)나 제작비, 보험 내용은 없는 경우도 많다.
A1-2. 주요 기관들 입장에선 서면계약서와 같은 증빙자료를 남겨서 혹여라도 추후 문제가 발생할 때 불리해질 것을 우려하는 것 같다. 그래서 계약서가 있더라고 작가들에게 불리한 사항들도 많다. 예를 들면 ‘작품 설치, 철수 시 벽이나 공간 훼손의 책임을 전적으로 진다’는 등의 작가들 입장으론 일방적인 조항도 많아서 선뜻 동의한다고 하기도 어렵다. 미술계의 많은 갤러리, 대안공간들은 주먹구구식 구두 합의하에 성립되는 사안들이 워낙 많다보니 계약서 작성이 어렵다. 또한 인기 있는 전시장인 경우는 작가들이 일방적 손해가 예상되는 계약서를 거부하기도 어렵다.
A2.
후배예술인에 대한 조언보다 정책입안자들이 현장 상황을 잘 반영해야 하지 않을까.
예술계, 특히 시각예술가와 문학계는 실연예술계와는 다르다.
작품 제작비와 아티스트 피가 합쳐져 있고, 아티스트 피를 지급해야 하는 미술관들도 이 비용을 추가하기 보다는 기존에 주던 제작비에서 아티스트 피를 지급한다.
따라서 재료비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작가들 입장에선 작품 퀄리티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아티스트 피를 제작비에 그대로 투입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전히 아티스티 피는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실업급여는 계약금을 바탕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작비는 포함되면 안 되는 비용이다.
그것은 노동의 비용이 아닌 재료비이며, 아티스트 피를 기준으로 해야 하나 국공립, 메이저 기관 할 것 없이 아티스트 피 비용 자체가 너무 적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준의 작가 수는 많지 않아 보인다.
그렇다고 다른 일을 해서 보험금을 내고, 실업급여를 받으면 그건 이 법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 것 아닌가.
* 실명 공개를 원하지 않는 답변자 개인의 요청에 따른 표기임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