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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활동증명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의 예술인복지사업 참여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절차로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직업적으로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이다.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면 창작준비금, 예술인 파견지원,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산재보험 가입,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예술인 심리상담, 법률상담 등 재단의 다양한 복지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예술인에게 자녀가 있을 경우 어린이집 입소 시 예술활동증명서를 재직증명서로 활용할 수 있어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 종일반 신청이 가능하다. 예술인패스를 발급받아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공연료 할인 등 다양한 문화 혜택을 누릴 수도 있다. 정부가 제공하는 행복주택의 신청자격 또한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예술활동증명은 강제적으로 예술활동을 멈출 수밖에 없었던 코로나19 시기, 어려운 예술인들을 위한 복지사업의 ‘첫 단추’ 역할을 톡톡히 했다. 그러나 팬데믹 이후 신청자의 대폭 증가로 신청 후 완료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졌고, 코로나19 기간 동안의 예술활동 실적 제출이 어려운 예술인들이 많은 상황이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재단은 예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 예술활동증명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달라진 예술활동증명은 개정된 시행규칙이 시행되는 2023년 6월 30일부터 적용되었다.
코로나19 재난기간동안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은 재난으로 인해 예술활동을 하지 못했던 것을 감안하여, 코로나19 기간과 겹치는 만큼 연 단위로 유효기간이 연장된다.
※ 유효기간은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상에서 자동으로 연장되므로,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다.
예술 분야, 실적제출 기간에 따라 달랐던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5년으로 통일된다.
※ 유효기간은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상에서 자동으로 연장되므로,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다.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기간의 합이 20년을 넘는 예술인은 꾸준히 직업예술인으로 활동했음을 인정, 더 이상 재신청할 필요없이 평생동안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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