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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들은 다양한 예술활동을 하며 다양한 법률관계에 놓이게 된다. 예술품의 창작, 전시, 공연, 실연은 물론 문화예술용역 등에서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고, 자신의 저작물을 지키고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저작권 관련 분쟁에 놓이기도 한다. 이 모든 상황에서 예술인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계약서 작성이 중요하며, 계약과 저작권 관련 법률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거나 적어도 문제를 예측하고 전문가에서 상담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예술인 권익보호 교육〉을 진행할 때 예술인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을 10문 10답으로 정리해보았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에서 최신 문화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2년 8월 현재, 10개 예술 분야 66종의 표준계약서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www.kawf.kr (지원〉표준계약서 보급)
- 문화체육관광부 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표준계약서)
Q2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해서 사용해도 되나요?
문화예술 분야 표준계약서는 공정한 예술 계약을 위하여 마련된 표준 양식입니다. 각 예술 장르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기본 모델이므로, 기본적인 내용들을 참고하되 계약 당사자 간 합의하여 상황에 맞도록 특약사항을 추가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술활동 관련 계약 시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고하고 있지만 강제되는 의무는 아닙니다. 하지만 계약사항의 공정성을 측정할 때 표준계약서가 하나의 기준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한 것으로 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 재정 지원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용역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해야 합니다. 문화예술기획업자와 예술인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할 경우에는 계약 금액과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2부 작성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 후 서로 주고받아야 합니다.
서면계약 필수 포함 사항:
계약 금액, 계약기간·갱신·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업무·과업의 내용, 시간 및 장소 등 용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 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서명 또는 기명날인 방식으로 체결한 전자계약은 종이계약과 동일한 법적효력을 가집니다. 전자계약시스템으로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서면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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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은 계약 내용에 따라 전부를 양도하거나 범위 및 기간을 한정하여 일부만 양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저작자가 단순히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양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 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