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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비중이 높은 예술인은 대출요건이나 자격요건 때문에 은행과 같은 제도권 금용서비스를 충분히 누리기 어렵다.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은 이러한 예술인들이 생활상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창작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이다.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은 「예술인 복지법」 금고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근거를 두고 만들어졌으며, 2019년 6월 시행된 이후 8,000명 넘는 예술인이 생활안정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등을 지원받았다. 특히 2020년 상반기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들을 위한 코로나19 특별융자를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 코로나19 특별융자, 전세자금 대출 등 총 3개의 상품을 운용하고 있으며, 매월 1일~10일에 신청·접수할 수 있다.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인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결혼자금, 의료비, 부모 요양비, 장례비, 긴급 생활자금 등 예술인의 생활안정 기반 마련을 위한 상품으로, 최고 700만원 이내(긴급생활자금은 500만원 이내)까지 대출 가능하다. 금리는 2.0%에 3년 상환기간, 원리금균등분할(1년 거치가능) 조건으로 시행된다.
코로나19로 창작활동 중단은 물론 생계까지 위협받을 위험에 놓인 예술인들을 위한 특별융자사업이다. 최고 700만원 이내이며, 전년대비 소득 감소분만큼 대출이 가능하나, 사업시행 과정에서 변동이 있을 수 있다.
금리는 1.2%에 3년 상환기간, 원리금균등분할(2년 거치가능) 조건으로 시행된다.
집을 옮기거나 마련하는 과정에서 목돈이 필요한 예술인들에게 시행되는 전세자금대출은 대출한도 최고 1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금리는 1.7%에 2년 만기일시상환(연장 3회 가능) 조건으로 시행된다.
지원대상의 자격요건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고 준비서류를 확인하여 아래처럼 온라인 접수를 하면 된다. 대출승인 문자를 받게 되면 5일 이내에 온라인 금융교육과 약정서 체결, 자동이체 신청을 필수적으로 마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