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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46

202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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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서면계약서를 활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하는
예술인 및 문화예술사업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를
지원해드립니다.

실업과 고용불안을 덜어줄
고용보험료 지원받으세요!

정부와 예술계의 오랜 노력 끝에 잦은 실업과 고용불안으로 지속적인 창작활동이 어려웠던 예술직업인을 위한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12월 10일에 시행된다.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는 그간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던 프리랜서를 비롯한 예술직업군의 생활과 고용안정을 위해 도입된 사회보장 보험이다. 오랜 과정을 거쳐 마련된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인 만큼, 성공적이고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예술인과 문화예술사업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도 펼칠 방침이다. 해당 지원사업으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등이 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사회보험에 미가입한 근로자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두루누리 지원사업은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에 고용된 월평균보수 215만원 미만의 근로자와 그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하고 있다.

그간 예술인은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니었지만, 지난 5월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개정에 따라 예술인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고용노동부는 예술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사업주, 노동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중 80%를 지원하기로 했다.

온 라 인 신 청
서 면 신 청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ㆍ우편ㆍ팩스로 제출
문 의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는 폐업과 산업재해 노출 위험이 높은 자영업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50인 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작년부터는 근로자를 두지 않은 1인 자영업자에게도 확대되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용보험료를 최대 3년간 지원해주고 있다.

온 라 인 신 청
방 문 신 청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후 신청서 작성
문 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