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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들을 위한 고용보험 제도 시행에 앞서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것들이라면 해당 보험제도에 관한 제대로 된 이해 및 관련 용어에 대한 숙지 아닐까. 자칫 어려울 수 있는 법무적 용어들을 미리 알고 이해한다면 예술인 스스로의 가치와 권익을 찾는데 한결 수월할 것. 예술인의 든든한 권리지킴이,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관련 용어들을 정리해보았다.
대한민국에는 4대 사회보험이 있다. 사회적 위험에 대비해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이다. 그중-일반적인-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생활 안정을 위해 일정 기간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 사업과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향상 및 적극적인 취업 알선으로 재취업의 촉진과 실업 예방을 위하여 고용안정 사업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 등을 실시하는 사회보험이다.
일반 임금근로자가 아닌,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자유활동(프리랜서) 예술직업인,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의 생활 및 고용 안정성을 위해 도입된 사회보장보험으로,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과 적용 조건에 맞는 예술인들은 실업급여(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예술인 고용보험법 관련 피보험자란 보험 계약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여기서는 고용보험 가입 계약자, 즉 예술인을 뜻한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대상은 근로자가 아니면서 「예술인 복지법」상 11개 분야(문학·미술·사진·건축·음악·국악·무용·연극·영화·연예·만화)의 프리랜서 예술인을 비롯해 문화예술용역계약 체결시 노무를 제공하는 예술인, 그리고 일정 수준 이상인 신진 및 경력단절 예술인도 예술활동증명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또한 문화예술용역 계약 시 1개월 미만이어도 ‘단기예술인’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월 노무 제공 일수가 11일 이상이면 피보험기간(보험가입기간)을 1개월로 간주한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에서 제외되는 대상으로 근로자인 예술인, 65세 이후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 한 예술인, 그리고 일정 소득(계약건별 50만원) 미만인 예술인(단기예술인 경우는 제외)이다. 다만 동일 기간 내 다른 계약까지 합산해 50만원 이상인 경우엔 예술인 본인이 보험 적용을 희망하면 가능하다(해당 보험료 납부 시, 이중 취득 가능).
예술인 A, 사업주 B와 2021년 3월 1일~5월 30일 월평균 보수 30만원 계약
예술인 A, 사업주 C와 2021년 3월 25일~6월 10일 월평균 보수 35만원 계약 예술인 A의 합산 소득이 50만원 이상이 되는 기간은 3월 25일~5월 30일. 예술인 A가 3월 25일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주 B와 C와 체결한 계약 관련 자격취득 신청 시, 3월 25일~5월 30일까지의 피보험자격 취득 가능
예술인 A, 사업주 B와 2021년 3월 1일~5월 30일 월평균보수 60만원 계약
예술인 A, 사업주 C와 2021년 3월 25일~6월 10일 월평균보수 30만원 계약 예술인 A가 3월 25일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주 C와의 계약 관련 자격취득 신청 시 3월 25일~5월 30일까지 이중 취득 가능
고용보험 가입 금액에 대한 보험료의 비율로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과 사업주가 전체 1.6%의 반반인 각각 0.8%씩 균등하게 부담한다. 예술인 또한 일반 임금근로자와 동일한 요율이 적용된다(’20년 기준 실업급여 요율 1.6%)
예술인의 고용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수로 근로자와 동일하게 전년도 보수총액을 전년도 일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월평균 보수)을 말한다. 예외로 기준보수(하한액)를 적용한다. 기준보수란 보수를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고용노동부가 정하여 고시한 금액으로 80만 원이 하한액이다.
예술인 A가 신고한 월평균보수(60만원)가 기준보수 하한액(80만원) 보다 적은 경우, 월평균 보수 하한액으로 보험료 부과 신고한 월평균보수가 60만원이면 보험료 산정 기준보수는 80만원의 1.6%인 12,800원 부과(사업주 부담분 0.8%와 예술인 부담분 0.8%를 원천공제하여 사업주가 납부)
고용보험제도의 일환으로 실업자의 생활안정, 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해 일정 기간 지급한다고 해 ‘구직급여’라고도 한다. 예술인을 위한 실업급여는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였고 수급 제한 사유가 없으며 24개월간 3개월 이상 활동한 예술인으로, 지원액은 이직 전 평균 1일 임금의 60%(×지급기간)이며 구직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270일 동안 지급된다.
구분 | 피보험기간 (보험가입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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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근로기준법상 임신, 출산, 수유 등 여성 근로자를 위한 모성보호급여(母性保護給與) 중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뜻하며 출산 등으로 휴직, 실업 상태인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다.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한 예술인으로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최대 200만 원), 최대 90일(3개월) 동안 지급된다.
예술인 고용보험 자격신고·변동·상실, 보험료 납부 등의 관리를 말하며 문화예술용역 관련 사업주가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