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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현장에서 예술인 스스로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권익보호 교육(계약 및 저작권 실무, 성폭력 예방교육)을 비롯해 예술인신문고(예술활동 관련 불공정행위 피해 행정적·법률적 지원), 각종 상담 및 컨설팅 서비스 사업 등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모든 게 생소하고 어려운 신진예술인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마련해놓고 있다. 출발 선상에 있는 신진예술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으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실질적인 예술활동 길라잡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계약 및 저작권 교육을 통해 신진예술인들에게 서면계약 및 저작권에 대한 인식과 실무 대응능력을 높이고, 예술계를 이끌어나갈 예술인으로서 직업 세계에서 스스로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계약문화 전반에 대한 기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성평등 교육을 통해 예술계 내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평등 인식 제고에도 노력하고 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신진예술인들을 위해 예술활동과 관련한 불공정행위(「예술인 복지법」 제6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2 별표 1에 따른 불공정행위로 인한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피해 구제, 분쟁 조정 및 소송 지원을 필요로 하는 예술인) 고충·처리에 대한 종합지원시스템(One-stop System)을 구축, 예술계 불공정 관행 개선을 지원하고 신진예술인 권익 신장을 위해 ‘예술인신문고’를 마련해놓고 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신진예술인들에게 다소 취약한 분야인 계약 및 저작권 관련 어려움을 해결해주고자 문화예술 분야의 법률, 노무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신청하면 관련 분야의 컨설턴트로부터 전문적인 상담 및 컨설팅 등을 받을 수 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신진예술인들에게 생소한 표준계약서 다운로드, 예술활동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정신적 스트레스 해소 및 창작 의욕과 심리적 건강도모를 위한 심리상담, 성폭력 피해로 고충을 겪는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렇듯 예술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솔루션 해결을 위해 재단은 지속적인 서비스를 펼쳐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