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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촬영 스태프로 드라마나 영화 촬영 현장에서 일하는 현수 씨는 얼마 전 지인의 소개로 영화사 복복에서 제작하는 영화 촬영 현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작사에서 정한 일정대로 성실하게 출근해서 영화 촬영을 진행했고, 촬영감독의 요구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오로지 영화사 복복의 영화 촬영 현장에만 전속되어 일을 하였는데요.
하지만 촬영 일정이 모두 끝난 지 몇 달이 지나도 촬영 보수는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제작사 대표가 투자사 유치가 어렵다며 지속적으로 지급 날짜를 미루자, 현수 씨는 문득 영화사 복복이 경영 악화로 폐업을 하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영화사가 폐업하게 되면 미지급액을 받아내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현수 씨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 간이대지급금으로 출연료를 받아보고자 이것저것 알아보던 중, 예술인은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라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현수 씨는 정말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걸까요?
○처방전
스태프: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영화 촬영 스태프입니다. 정말 프리랜서로 일하면 근로자가 아닌 걸까요?
변호사: 프리랜서인 예술인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은 예술인복지법과 예술인권리보장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사안 같은 경우에는 예술인을 위한 법률 처방전〈3〉에서 안내해 드린 것과 같이 예술인신문고를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죠.
스태프: 그렇군요. 그럼 저는 제 촬영 용역 대금을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을 수는 없는 걸까요?
변호사: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만, 우선 선생님의 경우에는 근로자성 인정을 주장해볼 여지가 있어 보이네요. 용역계약 드라마 촬영 스태프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부당해고 인정 사례가 존재하거든요. 계약서의 제목이 ‘용역’ 계약이더라도 실제 계약 내용, 즉 업무 내용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여부와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스태프: 오, 비슷한 예시가 있었군요. 그렇다면 근로자성 인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겠어요?
변호사: 촬영 스태프의 경우 사용자가 정한 장소에서 정해진 근로 시간만큼 업무를 이행해야 하죠. 더불어 사용자로부터 촬영 현장에서 필요한 모든 장비들을 제공받고, 촬영감독의 요구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선생님처럼 촬영 기간 동안 그 현장에만 전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것도 근로자성 인정과 관련 있는 사실이에요. 또한 노무 제공을 통해 이 영화 촬영 사업에 대한 손실 초래 등 위험부담을 지고 있지 않은 것도 근거로 하여 근로자성을 주장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스태프: 그렇다면 저도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먼저 신청해 봐야겠네요. 혹시 진정 후 근로감독관의 조사에서 어떻게 응해야 할지 조언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변호사: 물론이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법률상담의 권리보장 컨설턴트 중에서 문화예술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노무사님들도 계십니다. 선생님의 사안에 대해 보다 자세히 설명해주신다면, 어떤 부분을 강조하여 주장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조언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