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 신청
|
○사례
안녕하세요. 저는 웹툰계에서 프리랜서로 활동 중인 작가입니다. 이번에 복복 코믹스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선화 작가로 일하게 되었는데요, 후배가 작업을 도와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후배와 어시스턴트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이때 숙지해야 하는 내용들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처방전
변호사: 우선,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술인복지법」 제4조의4에 따라,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는 다음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① 계약 금액
② 계약 기간·갱신·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③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④ 업무·과업의 내용과 시간 및 장소 등 용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
⑤ 수익배분 방식
⑥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작가: 그렇군요. 그 후 작성한 계약서를 어디에 따로 신고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건가요?
변호사: 아닙니다. 계약서는 처분문서이기 때문에 양 당사자 간의 서명만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서명 전 후배 어시스턴트와 충분히 협의하여 내용을 정리한 뒤,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한 후 각각 한 부씩 교환하면 됩니다.
작가: 이해했습니다. 혹시 참고할 만한 계약서 양식이 있을까요?
변호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만든 문화예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해 보세요.
→ 표준계약서 보급 〈〈 클릭!
작가: 오, 바로 확인해 봐야겠네요. 그런데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를 보니 제 상황에 딱 들어맞지는 않더라고요. 내용을 추가하거나 삭제해서 따로 수정해도 괜찮을까요?
변호사: 네, 괜찮습니다. 표준계약서는 참고용으로 제공되는 예시일 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필수 항목만 포함되어 있다면 나머지는 상황에 맞게 변형하셔도 됩니다.
작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어시스턴트비 액수 책정에 대한 법정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변호사: 대가 금액이나 수익배분 비율에 대한 법정 기준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양 당사자 간의 협의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법률상담컨설팅으로 문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