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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67

202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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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을 위한 법률 처방전 〈3〉
떼먹힌 출연료 돌려받기 대작전
글_임재은(한국예술인복지재단 권리보장팀)

○사례


지난해 9월, 배우 정훈 씨는 복복 엔터테인먼트에서 제작하는 웹드라마에 출연하였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출연료 입금이 되지 않자 점점 초조해졌는데요. 이대로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생각한 정훈 씨는 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연락하였습니다.





노력 중이라는 말을 믿고 조금 더 기다려 볼까 싶지만, 출연료를 떼먹히는 건 아닐지 걱정스러운 정훈 씨는 예술인복지재단의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처방전


배우: 안녕하세요, 법률 처방전 한 부 받으러 왔습니다. 작년 9월에 촬영한 웹드라마의 출연료를 지금까지 받지 못했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제는 구두계약을 해서 계약서가 없거든요.


변호사: 해결책 세 가지를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래를 보실까요?

1.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 상대방에게 미지급액을 지급하라고 정식으로 요구해 보세요.

2. 본인이 소송 절차를 잘 아는 편이라면 직접 법원을 통해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3.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예술인신문고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배우: 저는 법을 잘 모르니 우선 예술인신문고에 신고해야겠네요. 그런데 요즘 제가 다른 드라마에 출연하느라 조금 바빠서요, 촬영이 끝난 후인 10월쯤에 신고해도 상관없을까요?


변호사: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만, 우선 선생님의 경우에는 시간을 더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촬영 이후로부터 1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미지급액을 달라고 주장하는 게 조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배우: 헉, 1년이요? 왜죠?


변호사: 출연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즉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법은 개인의 법률상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고 있는데요, 채권의 성격마다 다 다르기는 하지만, 드라마 출연료의 소멸시효는 1년입니다.


배우: 소멸시효가 1년이라고요? 그럼 저는 작년 9월에 출연했으니 올해 9월 전에 뭔가를 해야겠네요.


변호사: 맞습니다. 내용증명 송부 등의 조치를 통해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참고로, 내용증명을 송부한 후 6개월 이내에는 재판상 청구를 해야만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죠. 예술인 신문고 신고도 병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우: 감사합니다. 혹시 법률상담 검토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가 있을까요?


변호사: 계약서가 있다면 계약서가 가장 좋습니다. 없다고 하셨으니 촬영 기간, 출연료 등 상세 정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즉, 상대방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전화 녹취록 등을 준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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