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산재보험 이용법 Ⅱ
2018. 4지난 호에서는 예술인 산재보험제도의 취지와 목적부터 『예술인 복지법』 상의 가입대상, 월 납부 보험료, 산재보험의 주요 혜택까지 두루 살펴보았다. 예술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하기 전 미리 알아두면 좋을 정보였는데, 이번 호에는 예술인들이 보다 편하게 산재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상세한 가입절차와 방법, 산재보험 관련 FAQ를 소개한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의 산재보험 가입 업무를 대행하고, 납부보험료의 50~90%를 지원한다.
지원대상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예술인 산재보험에 가입, 1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예술인 |
지원금액 |
- 보험료 50% 지원(본인부담금 9,850원~35,480원) *실연예술인의 보험료 지원 금액 - 신규가입자 90% 지원(본인부담금 1,980원, 1등급 선택 시 6개월간) *1등급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한 신규가입자에게 첫 6개월 동안의 월보험료 90% 지원(본인부담금 1,980원), 이후 50% 지원(본인부담금 9,850원) |
지원방법 |
보험료 납부사실 확인 후 납부보험료 환급 지원 - 홀수 달 2개월치 보험료 지원금 통장 입금 *예) 1월, 2월 보험료를 납후한 경우 -〉 3월 말 보험료 환급 지원 - 1등급 가입자 보험료 90% 지원은 가입자 별 1회에 한함 |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예술인으로서 보수를 목적으로 한 계약에 의하여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을 희망할 경우, 보험 가입 및 변경 등 관련 업무를 수수료 없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위탁하여 진행할 수 있다. 먼저, 재단의 예술활동 증명 절차에 따라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하고, 사무대행 신청서 작성 및 부가서류를 제출한다. 산재보험 가입 신청서는 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가입신청일 기준 계약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계약서 사본과 보험료 지원금을 지급 받을 신청자 통장 사본은 따로 준비한다. 신청은 신청서류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이메일(insure@kawf.kr)로 한다. 산재보험 관계 변경, 해지 신청 시에도 필요서류 작성 후 동일한 이메일 주소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02-3668-0200
산재보험 신청 절차신청서 |
재단 홈페이지(www.kawf.kr)에서 다운로드 -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신청서 1부 - 보험사무대행기관 사무위탁서 1부 |
계약서 사본 | 신청 시점 기준 계약기긴이 경과하지 않은 계약서 |
통장 사본 | 보험료 지원금 지급 계좌 확인 |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관계 변경신고서: 재단 홈페이지(www.kawf.kr)에서 다운로드
산재보험 해지 신청 시 필요서류산재보험 보험관계 해지신청서: 재단 홈페이지(www.kawf.kr)에서 다운로드
가입 후 산재보험 급여 청구 및 수령과 심사, 재심사 청구, 산재보험료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사항 등은 피보험인인 예술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보다 자세하고 알기 쉬운 예술인 산재보험 안내를 원하는 10인 이상의 단체나 기관은 재단에 ‘산재보험 설명회’를 신청(insure@kawf.kr)할 수 있다.
예술인 산재보험의 가입요건 중 한 가지는 신청자가 “가입신청일 현재 보수를 목적으로 한 계약에 의하여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예술인”입니다. 따라서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가입 신청일 현재 유효한 계약서 사본의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직장을 통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별도로 예술인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네, 현재 직장 산재보험이 보수를 받는 계약에 의한 예술활동을 보장해주는 산재보험이 아닌 경우에 추가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이중가입 가능)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게 되었습니다. 보험료 납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장기간 해외체류 시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자동이체신청을 하거나 교부받은 고지서로 대리인이 은행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지서가 없을 경우에는 대리인 납부 신청이 불가합니다.
산재로 인해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근로복지공단 담당지사로 직접 신청하시거나, 치료받고 있는 병원(산재 지정병원인 경우)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재단으로 문의 주시면 필요서식과 작성 방법을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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