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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13 2017. 4 로고

예술인복지뉴스

기획 지역과 예술인 복지

지역 예술인의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노력

2017. 4
지역 예술인의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노력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의 4분의 3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창작준비금이나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도 대부분 수도권 거주 예술인이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비수도권 예술인, 특히 대도시가 아닌 중소도시나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예술인은 복지 관련 정보나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 지역 예술인의 소외가 예술인 복지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진짜 문제는 예술활동 기회 자체가 적다는 것이다. 앞서도 언급했듯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의 다수가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예술활동증명 제도는 예술인이 직업적으로 활동한 내용을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실적이나 수입 등을 통해 증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예술활동증명의 수도권 편중은 예술인의 활동 자체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리고 이는 예술인이 일할 수 있는 장(場), 즉 문화기반시설의 상당수가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16 문화향수실태조사〉에 따르면 권역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수도권이 85.7%, 동남권이 80.3%로 나타났다. 이는 예술활동증명 권역별 완료자 지역분포 비율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결과다. 문화예술행사 관람자의 89.5%가 자신이 거주하는 광역시도에서 문화예술행사를 관람(수도권 93.1%, 읍면지역 80.4%)한다는 결과로 미루어, 지역 내 문화기반시설과 예술인의 존재 여부가 지역주민의 문화 향수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자명하다. 결국 예술인이 살지 않는 지역은 주민의 문화 향수 기회가 적은 곳이며, 주민의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이 낮은 곳은 예술인이 살기 어려운 지역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2015 예술인 실태조사 주요 문항 지역별 비교
  지난 1년간 예술작품
발표 횟수 평균
지난 1년간 예술활동
평균 수입
전업 예술인
종사 여부
지난 1년간 정부, 기업,
개인 지원금 수혜 여부
서울 6.8회 1,819만 원 59.9% 24.7%
인천/경기 6.2회 1,773만 원 50.9% 18.4%
경상권 6.2회 973만 원 51.5% 18.8%
강원/충청권 5.9회 1,053만 원 38.5% 21.1%
제주/전라권 5.2회 826만 원 47.8% 12.1%

2014년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은 제1조에서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 지역별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발전,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문화국가 실현을 목적으로 밝히고 있다. 법문에서는 지역 문화 전문인력 양성만 언급하고 있지만, 이 법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지역 문화 소외 문제의 핵심에는 지역 예술인이 있다고 본다. 지역 예술인 정책이 단순히 복지의 문제가 아닌, 더 폭넓은 관점에서 논의되고 다양한 집단의 노력과 개입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예술인이 자생력을 가지고 성장하며 나아가서 새로운 예술인의 유입이 계속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지역 예술인의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2016년부터 현재까지 광역문화재단 10개 기관, 기초문화재단 2개 기관, 문화예술회관 2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지역 예술인을 대상으로 예술인 복지사업 홍보를 강화하여 정보 격차를 줄이고 지역 현장의 예술인을 직접 발굴, 지원하는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지역 재단, 기관들과 함께 추진하겠다는 다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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