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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68

202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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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을 위한 법률 처방전 〈4〉
아이디어 도둑 잡아라!
글_임재은(한국예술인복지재단 권리보장팀)

○사례


전시 큐레이터인 도영 씨는 여러 갤러리와 협업을 통해 전시회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특색 있는 아이디어로 인지도를 쌓은 덕분에, 복복 갤러리가 먼저 미팅을 요청해 왔는데요. 우선 기획안을 본 후 전시 계약을 진행하자는 갤러리 대표의 말에, 도영 씨는 아껴 두었던 기획안 하나를 대표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계약 체결이 불발된 날로부터 몇 달 후, 도영 씨는 복복 갤러리에서 새로 진행하는 전시회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시 내용을 보게 된 도영 씨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기획 의도부터 전시 내용까지, 도영 씨가 복복 갤러리와 미팅 당시 제공했던 기획안과 매우 유사했기 때문입니다.


○처방전


큐레이터: 안녕하세요. 제 전시 기획안 아이디어를 빼앗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일단은 복복 갤러리의 행동이 저작권침해인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우선 현 단계에서는 저작권침해인지 명백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선생님의 전시 기획안과 복복 갤러리의 전시에서 겹치는 부분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표현인지,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되는지, 독창성이 인정되는 아이디어인지는 현 단계에서는 곧바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큐레이터: 네? 왜죠? 저는 제 기획안의 아이디어를 도둑맞았는데요.


변호사: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뜻합니다. 즉, 보호 대상은 ‘표현’이기 때문에 사상이나 감정 그 자체로는 보호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을 저작권법에서는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실질적인 기획물을 제작하기 이전인 기획안 단계에서는 아이디어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저작권침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큐레이터: 아이디어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니… 몰랐네요. 그렇다면 제가 복복 갤러리를 대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아무것도 없나요?


변호사: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예술인신문고에 신고해볼 수 있죠. 「예술인권리보장법」에 의하면, 예술사업자는 계약 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사안은 예술인권리침해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 우선 신고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사와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의 심의를 받아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네요.


큐레이터: 하지만 저는 아직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을 받지 못했는데요. 그래도 예술인신문고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예술활동증명이 없는 예술인이나 예비 예술인의 권리까지 보장함으로써 더 폭넓은 권리구제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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