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로고 예술인 로고 모바일 예술인 로고 모바일

vol.59

2022. 12

menu menu_close menu_close_b
구독 신청
닫기
구독신청
재단에서는+
예술인을 위한 융자사업,
신청하세요!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은 프리랜서 비중이 높아 대출요건이나 자격요건 때문에 은행과 같은 제도권 금융서비스를 충분히 누리기 어려운 예술인들을 위한 저금리 대출제도이다. 예술인들이 안정적인 창작 환경 속에서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2019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생활안정자금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 2개의 상품이 운용되고 있다.


*생활안정자금대출

생활안정자금대출은 최고 700만원 이내(긴급생활자금은 최고 500만원 이내)까지 가능하다. 결혼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긴급 생활자금 등의 용도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금리는 2.5%에 3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1년 거치 선택 가능)의 조건으로 시행된다. 매달 1~10일에 신청접수를 진행하며, 신청일 기준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예술인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예술인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으려면?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고, 준비서류를 확인하여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 누리집(www.artloan.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대출승인 문자를 받게 되면 3일 이내에 온라인 금융교육(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을 받아야 하며, 약정서 체결, 자동이체 신청을 마치면 대출금이 지급된다.


*전세자금대출

집을 옮기거나 마련하는 과정에서 목돈이 필요한 예술인들이라면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최고 1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금리는 1.95%에 2년 만기 일시상환(동일주택 3회 연장 가능, 최장 8년) 조건으로 시행된다. 임차전용면적 85㎡ 이하(읍 또는 면·동 지역은 100㎡ 이하)의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독채), 다세대주택(다가구 안됨), 전입신고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대상이다


*전세자금을 대출받으려면?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 누리집(www.artloan.kr) 및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방문하여 신청하고 기본심사를 통과하면 본 서류 접수 및 심사를 거쳐 대출 적격성 확인 절차 후 진행된다. 올해 전세자금대출은 6월경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문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융자팀 전용상담창구 02-3668-0238~9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 누리집 www.artlo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