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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59

202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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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기획
예술인복지정책 10년을 조망하는 자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이 설립 10주년을 맞아 예술인복지정책 10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10년을 내다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11월 23일 JCC 크리에이티브 센터 3층에서 예술인복지위원회가 주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주관,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으로 열린 10주년 포럼의 제목은 ‘예술인복지정책 10년, 성찰과 전망-달라진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안태호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이사의 사회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르며 예술인복지에 대한 인식 변화와 예술인복지정책, 예술인의 사회안전망, 예술인복지사업, 지역 및 장애예술인을 위한 복지정책까지 다양한 궤적을 짚어 보았다. 

김병호 예술인복지위원회 위원장과 박영정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의 인사말에 이어 정철 운영본부장이 재단 10주년의 경과와 성과에 대해 발표했다. 「예술인 복지법」을 중심으로 연도별로 정책의 변화과정을 살피고, 예산의 변화, 사업(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사업, 불공정행위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 현황,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산재보험, 예술인 고용보험 등)별로 10년의 성과를 요약했다. 


재단 10주년 성과 보기 





▲ 인사말을 하고 있는 김병호 예술인복지위원회 위원장(왼쪽)과 박영정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오른쪽), 포럼 사회를 맡은 안태호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이사(아래)


▲ 첫 세션의 발제를 맡은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세션 1]
예술인 권리증진과 복지지원, 어디까지 와있나?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학과 교수가 ‘예술인 권리증진과 복지지원 어디까지 와 있나?’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이동연 교수는 예술인 권리 침해의 대표적 사례인 블랙리스트와 미투는 동시에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성찰하는 계기가 되어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만들어냈다고 밝혔다.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관련하여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 예술인의 경제적 조건, 예술인의 정치적 권리 등의 관점에서 예술인복지를 살펴본 그는 예술인복지와 사회보장체계에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 전환은 첫째, ‘구제에서 권리로의 전환’이다. 가난한 예술인을 구제하는 정책을 넘어 창작의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예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 둘째는 ‘사후적 대응에서 선제적 대응으로’의 전환이다. 예술인복지정책이 예술인들의 비극적 사건을 수습하기 위한 대책 마련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따른 ‘정산’이 아닌 창작활동의 조건을 마련하는 ‘투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는 ‘사회적 관리장치에서 사회적 권리보장으로’의 전환이다. 예술인복지정책이 국가의 예술인 관리정책이 아닌, ‘예술인을 위해, 예술인과 더불어, 예술인 모두가’라는 대원칙을 바탕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교수는 지난 9월 25일 시행된 「예술인권리보장법」의 의미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법의 취지상 예술인들 스스로 주체이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잘 주지해야 한다는 것.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예술인의 피해를 구제해주는 보호의 역할도 하지만, 예술인이 다른 예술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책임을 갖는 법이기 때문이다. 특히 성희롱·성폭력과 같은 행위에 있어서 예술인들이 피해자가 될 수도, 가해자가 될 수도 있기에 이러한 이중적인 의미에 대해 현장예술인들이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1]
법적 관점으로 보는 예술인복지정책 10년과 미래

▲ 박경신 이화여자대학교 겸임교수


박경신 이화여자대학교 겸임교수는 예술인복지정책 10년을 법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1981년 유네스코(UNESCO) 총회의 ‘예술인의 지위에 관한 권고안’ 채택은 예술인의 사회보장제도를 국가의 복지정책 중 하나로 정착시키는 국제적인 흐름을 만들었다. 한국 역시 이런 흐름에 맞춰 예술인의 지위 향상과 복지 증진을 목표로 문화예술분야 계약서의 표준양식을 개발·보급하고, 예술인의 업무상 재해에 관한 보호 규정을 마련하며, 예술인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단을 설립하기 위해 총 6개장 17개 조항 및 부칙으로 구성된 「예술인 복지법」을 2012년 시행했다. 그리고 법 시행 이후, 예술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2016년에는 문화예술용역 계약의 서면 체결 의무화와 ‘금지행위’를 ‘불공정행위’로 용어 변경하고,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재정지원 중단 및 배제를 할 수 있도록, 2018년 4월에는 예술인복지 지원 대상 자격확인을 위해 국가전산망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기 위해 법 내용이 일부 개정되었다. 또 같은 해 10월에는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해 재단 사업에 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및 피해 구제 지원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2019년에는 예술인복지정책이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5년마다 「예술인복지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서면 체결 의무화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보고 및 검사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법 개정이 이뤄졌다. 한편, 블랙리스트 사태와 예술계 미투운동 등 예술인 지위와 권리를 침해하는 사태가 연이어 발생하자 이를 방지하고 피해구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21년 9월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제정되었다. 예술인의 표현의 자유 보장, 직업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 성평등한 예술환경 조성을 골자로 하는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시행되며 문화체육관광부에 ‘예술인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위원회’와 ‘예술인 보호관’을 둠으로써 예술인 권리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조사와 구제조치가 가능해졌다. 이와 관련하여 박경신 교수는 “일반법 성격의 「예술인 복지법」과 특별법적 성격을 띠는 「예술인권리보장법」의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면서 이와 관련해, 우선 예술인을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자로 한정하고 있는 「예술인 복지법」의 적용대상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예술인 복지법」이 단순히 예술인 복지지원을 통해 예술활동을 증진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포괄하고 있으므로, 예술활동증명 유무에 상관없이 예술활동을 업으로 하는 예술인 전반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OTT플랫폼, 메타버스 등 변화하는 예술 환경에 맞춰 기존의 불공정행위 외에 디지털문화예술 영역에서 늘어날 불공정 문제에 대한 법적 정비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2]
불공정 관점으로 보는 예술인복지정책 10년

▲ 박성혜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학술연구교수


박성혜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학술연구교수는 불공정 관점에서 예술인복지정책과 제도를 살펴봤다. 공정한 예술환경 조성을 위한 계약 체결, 예술인 신문고 제도의 운영과 효율성을 검토하고, 무엇보다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에 따른 예술인 조합 및 예술인 보호관의 한계와 법의 효용성과 현실화를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들을 살펴보았다.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 안으로 예술인들을 포섭함으로써 예술인들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예술인복지제도를 운영하는 중심에 서 있는 재단의 역할과 위상, 한계에 대해서도 짚었다. 비약적으로 늘어나는 예산에 비해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고, 이러한 재단의 운영상 어려움은 예술활동증명 처리 기간 지연으로 예술인들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지적했다. 



[토론3]
성평등한 예술환경 관점으로 보는 예술인복지정책 10년

▲ 이성미 여성문화예술연합 대표


이성미 여성문화예술연합 대표는 지난 10년을 돌아보며, 전반부 5년은 성평등 정책을 마련하는 시간이었다면 후반부 5년은 대부분의 정책 제안이 법제화와 함께 시행되는 시기라고 정리했다. 그리고 앞으로의 10년은 피해구제와 구조적 환경의 개선, 「예술인 복지법」과 「예술인권리보장법」의 관계 설정을 풀어나가는 시기라고 진단했다. 또한 2022년 「예술인권리보장법」의 시행으로 피해자구제절차 및 구제기구 법제화까지 나아갔다고 평가했다. 「예술인 복지법」에서는 상호 계약 관계상 일어나는 성희롱·성폭력에 대해서만 조사와 제재조치가 가능해 일종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면,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으로 상호 프리랜서 관계, 나아가 예술교육을 받는 관계나 피해자가 예술인이 아니어도 해당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정리했다. 이성미 대표는 이러한 방지조치도 중요하지만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예술환경이 되려면 구조적 환경 개선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즉 예술활동에서의 성별 직무 분리, 직급이나 대표자 성비에서의 과소 대표성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지원을 받기 위해 예술단체 신청서를 작성할 때 단체 대표 및 모든 구성원의 성비, 직급별 성비, 특정 프로젝트 참여 구성원 성비와 역할까지 명시하는 스웨덴 예술위원회를 예로 들며 지속가능한 창작이 가능하려면 예술환경에서의 불평등과 불안전을 해소하는 적극적 성평등 관점의 예술인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예술인복지정책 10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말하는 토론자들



[세션2]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예술인 사회안전망-국가사회보장체계 내 예술인 사회안전망 진단과 과제

두 번째 세션에서는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예술인 사회안전망’이란 주제로 김태완 한국사회보건연구원 빈곤불평등연구실장이 발표를 맡았다. 김태완 연구실장은 예술인이 처해 있는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예술인복지’ 실태조사 추진과 지속가능한 예술인복지체계 구축, 예술인이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예술활동이 가능하도록 일상 속 복지지원제도 마련을 제안했다.  



▲ 발표 중인 김태완 한국사회보건연구원 빈곤불평등연구실장


특히 예술인을 위한 복지시스템을 만들려면, 예술인의 욕구와 특성을 파악할 수 있고 예술인 특성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데이터, 즉 정확한 실태조사가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소득은 낮지만 예술활동을 위한 생계형으로 자동차나 별도의 공간(창작공간)을 가지고 있는 예술인의 특성을 반영해야만 기존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지원받지 못하는 예술인들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태완 연구실장은 “사회안전망은 일상적이어야 한다. 그간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온 재단은 이제는 기존 제도에서 빠진 부분을 챙기는 일을 더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토론1]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 이근열 근로복지공단 전국민고용안전망강화추진 TF 부장


이근열 근로복지공단 전국민고용안전망강화추진 TF 부장은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현황과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2020년 12월, 예술인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된 후 피보험자 신고 누계 건수는 49만 2천 건, 순 피보험자 수는 15만 5천 명으로 분야별로는 연예(32.9%), 음악(18.8%) 기타(13.8%) 순이다. 문화예술용역 분야(창작, 실연, 기술지원)별로는 실연에서 50%가 가입하여 피보험 자격 취득 비율이 높으나, 문학, 미술 분야 등은 상대적으로 창작분야의 취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80% 이상). 한편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한 예술인은 2021년 5월을 시작으로 2022년 9월 말 기준 누계 약 1,600여 명 수준이라고 밝혔다. 쟁점과 개선방향도 제안했다. 고용보험 적용대상 예술인에 대한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고, 예술인 종사실태에 맞게 예술인 고용보험에 투입되는 예술 현장의 행정을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개선하며 예술인 종사실태에 맞는 예술인의 취업과 실업, 그리고 구직급여 지급 사유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토론2]
모든 문화예술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

▲ 이씬정석 문화예술노동연대 대표는 줌으로 참여했다.


이씬정석 문화예술노동연대 대표는 모든 문화예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는 골자로 토론을 이끌었다. 현재 예술인 산재보험은 ‘중소기업사업주’ 방식으로, 원하는 예술인이 가입하는 임의가입 방식이며 재단이 가입을 위한 사무업무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의무 가입이 아니라 예술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해와 질병에 대해 예술인 개인에게 책임과 비용이 가중되는 상황이기에 예술활동 중에는 당연 가입하게 하는 사용자 책임보험 방식으로의 전면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존의 노무제공자라는 프레임으로 보면 예술인들은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에서 탈락될 수밖에 없고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에서 특례나 별도 조항으로 우회하여 복지정책을 시행해왔으나, 이제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정의를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하지 않느냐는 문제의식도 제기했다.  



[토론3]
예술인의 사회안전망, 어떤 것이 더 필요할까?

▲ 림지언 공연예술인노동조합 조직국장


림지언 공연예술인노동조합 조직국장은 산재보험, 고용보험뿐 아니라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예술인들에게 4대보험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대부분 프리랜서로 일하기에 많은 예술인이 지역가입자로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문화예술분야도 ‘직장’으로 인정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료 상승을 막기 위해 매년 연말 단기로 일했던 곳으로부터 ‘해촉증명서’를 발급받아 스스로 신고를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10주년 기념 포럼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