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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55

202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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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예술활동증명 신청,
이것이 궁금하다!
① 신청자격 확인

·11개 예술분야(문학/미술/사진/건축/음악/국악/무용/연극/영화/연예/만화)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및 기획 형태로 예술활동을 하는 직업 예술인

·예술활동증명 분야 및 종류·방법별 기준에 부합하는 전문적인 예술활동 자료 제출을 통해 최근 일정 기간 동안의 예술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

② 증명방법 및 제출 자료

▶ 다음 중 한 가지 종류·방법을 선택하여 분야 및 기준별 자료를 제출합니다.

종류 1. 예술활동증명(일반)
방법 ①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 대상: 분야별 최근 3년 또는 5년 동안의 공연, 전시, 공중송신 등의 방법으로 공개 발표된 예술작품에 참여한 실적 또는 저작물의 발행․발표 실적이 있는 예술인

- 제출자료: 예술활동 정보(주최·주관, 활동명(공연·전시명 또는 발행정보(발행처·발행일·국제표준자료번호), 연재정보 등), 발표공간(공연·전시장소, 연재플랫폼 등), 활동(계약)기간, 작품분량·성격 등) 및 참여정보(신청자명(예명 포함), 신청자 역할 등)가 확인 가능한 자료(예시_ 공연·전시 포스터, 리플릿, 도록, 도서, 앨범, 계약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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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② 예술활동 수입

- 대상: 최근 1년 동안 예술활동으로 인한 수입이 120만 원 이상 혹은 3년 동안 360만원 이상인 예술인

방법 ③ 기준 외 활동

③-1 원로예술인

- 대상: 오랜 기간의 전문적인 예술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만 70세 이상 예술인

- 제출자료: 언론보도자료, 수상실적, 문화예술 관련 공적, 기타 문화예술관련 공인된 활동 자료(기간과 관계없이 공개발표된 예술활동 자료)

③-2 경력단절 예술인

- 대상: 전문적인 예술활동을 하고 있었으나 불가피한 상황(질병·육아·임신·출산·군입대·가족돌봄 등)으로 예술활동이 중단된 예술인

- 제출자료: 경력단절 증빙자료(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병적증명서 등) 및 경력단절 전후 공개발표된 예술활동 자료(방법① 공개발표된 예술활동과 동일)

③-3 특수한 방식으로 작업하는 예술인

- 대상: 작품 발표 주기가 유난히 길거나 오랜 준비기간을 거쳐 한꺼번에 여러 작품을 발표하는 등 특수한 방식으로 창작활동을 하는 예술인

- 제출자료: 특수한 방식(구체적인 작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개발표된 예술활동 자료(방법① 공개발표된 예술활동과 동일) 또는 예술활동 수입자료(방법② 예술활동 수입과 동일)

종류 2.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 대상: 과거 예술활동증명 완료 받은 이력이 없는 예술인으로 신청일 기준 최근 2년간 1편의 공연, 전시, 공중송신 등의 방법으로 공개 발표된 예술작품에 참여한 실적 또는 저작물의 발행․발표 실적이 있는 예술인

- 제출자료: 방법① 공개발표된 예술활동과 동일

종류 3. 예술활동증명 특례
방법① 무형문화재 관련 특례(보유자·전승교육사)

- 대상: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유자·전승교육사 또는 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전승교육사

- 제출서류: 문화재청 또는 시·도에서 발급한 보유자·․전승교육사 확인 서류

방법② 무형문화재 관련 특례(이수자)

- 대상: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이수자 또는 시·도 무형문화재 이수자

- 제출서류: 문화재청(국립무형유산원) 또는 시·도에서 발급한 이수자 확인서 및 공개발표된 예술활동 자료(방법① 공개발표된 예술활동과 동일)

방법③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헙 가입 관련 특례

- 대상: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신청 예술인(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 혜택만 제공)

- 제출서류: 예술활동 관련 서면계약서(또는 공개발표된 예술활동 자료) 1부

방법④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 대상: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 예술인(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혜택만 제공)

- 제출서류: 예술활동 관련 서면계약서 1부

방법④ 신문고 관련 특례

- 대상: 「예술인복지법」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의무 위반 및 제6조의2에 따른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고자하는 예술인

- 제출서류: 예술활동 관련 서면계약서 1부

▶신청방법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문의: 예술인지원팀(02-3668-0200)

예술활동증명 신청 관련 자주하는 질문

Q1.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년간 활동이 대폭 줄어들어 최근 3년간 예술활동 실적을 제출해야 하는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A.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을 위해 2021년 12월, 재난기간만큼 예술활동증명 실적증빙 기간을 연장하도록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을 개정했습니다.

기존의 실적산정 기준기간이었던 ‘최근 5년’에서 ‘최근 5년+재난 기간(코로나19 재난 위기 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된 2020년부터 재난 기간 동안 적용)’으로 늘려 산정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수입실적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변경 후 기준 기간(2022년 신청 시)


Q2. 지자체 복지 관련 사업을 신청 하려면, 예술활동증명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디서 발급받아야 할까요?

A.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에서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예술활동증명] - [신청내역 확인] - [출력] 클릭하면 완료된 예술활동증명 확인서가 뜹니다. 해당 창을 저장하면 pdf로 다운로드 가능하고 출력도 가능합니다.

Q3. 제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얼마 남았는지 어디서 확인이 가능한가요?

A. 예술활동증명 종류와 방법, 분야에 따라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부여됩니다.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은 경력정보시스템에 로그인 후 [예술활동증명] - [신청내역]을 클릭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예술활동증명 재신청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전부터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신청하는 방법은 처음 예술활동증명 신청하시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Q4.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기 위해 예술활동 서면계약서로 예술활동증명을 받았습니다. 그걸로 재단의 생활안정자금(융자) 같은 복지사업에 신청할 수 있나요?

A. 예술인복지 사업 중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산재보험 가입, 예술인 신문고 신고를 위해 특례별 증빙자료만으로 한시적인 예술활동증명을 빠르게 마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 다른 예술인 복지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예술활동증명을 재신청해야 합니다.

Q5. 예술활동증명을 받으면 어떤 복지 혜택이 있나요?

A. 기본적으로 재단에서 지원하는 각종 복지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① 예술인 자녀(0세-5세)의 어린이집 입소 시, 예술활동증명서가 재직증명서를 대체합니다. 부모 취업여부 확인용 서류로 인정되어 우선입소 대상, 종일반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정부의 행복주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③ 예술인패스를 발급받아 전국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및 생활공간에서의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술인패스는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며, 예술활동증명 신청하실 때 예술인패스 신청 여부에 “예”라고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예술인패스는 현재 모바일(이미지)카드만 발급되고 원로예술인에 한해 희망하실 경우 실물카드(플라스틱카드)를 발급해드립니다. 예술활동증명 신청 당시 예술인패스 신청을 안하셔서 추가로 발급 신청을 원하시거나 실물카드 발급을 원하시는 분은 예술인패스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술인패스 누리집(바로가기)

Q6. 미술작가로서 활동을 시작한 지 2년이 넘었습니다. 실적증빙이 부족해서 (일반)예술활동증명을 받지 못했는데요. 저 같은 신진예술인이 예술활동증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기존에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적이 없는 예술인이라면, 최근 2년 내 1회 이상의 전문적 예술활동 자료(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자료)로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유효기간 2년)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에서 신청 시, 예술활동증명 신청방법을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Q7.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했는데 제출자료 보완 요청을 받았습니다. 어떤 자료를 어떻게 보완해야 하나요?

A. 제출해주신 자료 중 개최정보 또는 참여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신청 예술인에게 ‘보완’을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보완사유와 방법은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예술활동증명] - [신청내역 확인]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보완은 재단에서 보완 요청을 드린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주시면 됩니다.

Q8. 예명을 쓰고 있어서 예술활동 자료에 본명이 아닌 예명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예명을 확인하는 자료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A. 예명, 활동명, 필명 등을 쓰시는 예술인분들은 예술활동증명 신청 시, ‘기본정보’ 입력 페이지에 예명을 입력하고 예명 확인 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는 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명을 쓰시는 경우, 실명과 예명이 병기된 날인된 계약서(확인서) 또는 인터넷 포털 정보 캡처 이미지를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Q9.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하면서 계약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민감한 내용들이 있어서 고민됩니다.

A. 계약서를 제출해주실 때에는 계약체결 당사자 이름(기관명)과 양측 날인, 계약체결일, 계약기간과 내용(신청인의 역할 등)이 모두 확인되어야 하고 수정 불가한 이미지 파일로 제출해주세요. 효율적인 자료 검토를 위해 계약서 전문 제출을 권해드립니다만 민감한 정보, 기밀사항이 포함된 부분은 블라인드 처리해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