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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48

202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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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서면계약 정착,
신진예술인 지원 등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권익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연말연시 챙겨야 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관련
정보 길라잡이

고단하고 힘들었던 한 해를 보내고, 어느덧 또 다른 새해를 맞이해야 할 시간이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여전히 ‘예술인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가 되기 위해 내년에도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에 앞서 연말연시 변경되고 추가되는 사업 관련 내용뿐만 아니라 예술인들이 미리 점검하고 챙겨야 할 정보들로 무엇이 있는지 정리해본다.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위한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

지난 12월 10일을 기해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본격 시행되고 있다. 해당 제도가 시행착오를 줄이고, 예술인들 생활 속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동으로 문화예술계 현장 종사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가이드라인)’를 펴냈다.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안내서인 문화예술용역 가이드라인은 크게 총론(Part 1)과 각론(Part 2)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론에는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대상인 문화예술용역 및 관련 계약에 관한 사항,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절차, 보험료 및 구직급여 산정방식, 사례별 예상 질문과 답변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각론에는 분야(연극, 뮤지컬, 음악 공연, 국악, 무용, 영화, 음반 및 음원, 방송연예, 미술, 문학, 만화·웹툰 분야)별 문화예술용역 유형과 적용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서면계약 정착을 위한 전자계약 서비스 지원 사업

예술인들이 고용보험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에서 출발한다. 다름 아닌 서면계약서 작성이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그동안 문화예술계의 취약했던 부분인 서면계약 체결 문화를 정착시키고, 서면계약 미작성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쉽고 편리한 전자계약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전자계약 서비스’는 웹상에서 전자파일에 날인·서명 등을 함으로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문화예술계 계약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11월 ㈜모두싸인과 MOU(업무협약)를 체결, 전자계약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고 있다. 기존의 계약방식에서 범위를 넓혀, 예술인과 문화예술기획사업자 모두에게 안전장치가 될 수 있는 또 다른 지원 사업이다.

지 원 대 상 문화예술기획업자
운 영 내 용 재단과 MOU 맺은 ㈜모두싸인에서 전자계약 체결 서비스 운영
신 청 기 간 2020년 12월 10일~예산 소진 시까지
신 청 문 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 / ㈜모두싸인
2021년도 변경되고 추가되는 사업 내용 점검하기
*신진예술인 창작안전망 강화를 위한 지원

재단에서는 예술인의 열악한 창작환경을 개선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창작안전망 구축을 강화한다. 코로나19로 예술활동이 더욱 어려워진 경력 2년 미만 신진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 60억 원(3000명×2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도 증액(190억 원, 2700명→240억 원, 3400명)할 계획이다.

*예술인 산재보험 기준보수(등급) 변경 안내
대 상 기준보수(등급) 변경을 원하는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자
기 간 2021년 2월 1일(월)까지
문 의 사회보험팀 02-3668-0200, insure@kawf.kr / 근로복지공단 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