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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48

202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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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기획
코로나 일상,
2020년을 돌아보다

2020년 예술인복지 및
권리보호와 관련된 주요 소식들

코로나19가 ‘삼켜버린’ 2020년이 저물어가고 있다. 예술인들에게 더없이 가혹했지만 희망이 있었던, 2020년 예술인복지 및 권리보호와 관련된 주요 소식들을 모아보았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멈춰버린 예술계

올해 코로나19로 예정되었던 전시 및 공연 등이 취소되고 무산되면서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된 분야는 단연 문화예술계였다. 관계기관 주도로 초반에 가장 피해가 컸던 대구지역에는 공연 및 전문예술단체 대상 생존자금이 긴급 투입되었으며 전국의 민간 소규모 공연장에 방역물품 지원 및 비대면 예술활동 지원도 발 빠르게 시행되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전국 각 지자체의 예술인복지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크게 증폭되며, 지역별로 맞춤형 예술인 긴급 지원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들을 위한 긴급 지원에 나섰다. 코로나19 방역책으로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국내외 행사 및 공연, 전시의 취소, 혹은 연기로 소득이 감소한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특별융자 사업을 긴급 추진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예술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하는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의 경우, 코로나19 피해 예술인들을 위한 가점 제도를 신설하고, 3차 추경을 통해 99억을 추가로 확보해 기존 12,000명에 3,260명이 더해진 총 15,260명을 지원할 수 있었다. 예술인복지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 조건인 ‘예술활동증명’의 경우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취소, 연기된 예술활동을 실적에 포함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예술인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고용보험 제도 시행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향한 첫 단계로 예술인도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그동안 예술계의 숙원사업이기도 했던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는 지난 5월 20일 국회에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6월 9일 개정을 거쳐 12월 10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는 예술인들의 생활 안정과 지속 가능한 예술활동의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한 사회보험 제도다. 이로써 수입이 일정하지 않고 실업 상태가 반복되는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자유활동(프리랜서) 예술인들이 실업급여(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20년 예술인들에게 ‘코로나19’라는 복병의 상황이 오히려 관련 법안 통과 및 시행에 가속을 붙인 고무적인 결과를 낳아 고용불안 없이 예술활동을 지속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예술인의 근로자성 인정받은 소액체당금 첫 지급

2020년은 문화예술계에 관행처럼 이어져 온 불공정 행위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했던 해로 소액체당금 지급 사례가 화제가 되기도 했다. 지난 3월, 재단의 ‘예술인 신문고’를 통해 신고됐던 뮤지컬 〈친정엄마〉팀의 피해 예술인 25명에 대한 소액체당금 지급이 결정된 것. ‘소액체당금’ 제도란 사업체가 폐업 등으로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없어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하는 것으로, 그동안 근로자에 해당하는 제도였다. 피해 예술인들에게 소액체당금이 지급되면서 예술인 신문고를 통해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첫 수혜사례가 되었고, 이후 뮤지컬 〈오!캐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팀 등의 체불 임금에 대한 소액체당금 지급이 이어졌다. 재단은 피해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들에 대한 근로자성 확인 및 체불임금 조사와 자문, 고용노동부 신고시 법률지원 및 체당금 청구 지원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관행이란 이름으로 계속되던 예술계 불공정 행위에 대한 변화의 움직임

올 초, 국내 굴지의 이상문학상 수상작 발표가 연기되고 수상 예정 작가들이 저작권 양도 관련 조항에 문제를 제기하는 일련의 사건이 문학계 화제였다. 작가들은 그동안 수상을 담보로 주최 측에 작품저작권을 일정 기간 양도해야 했기 때문이다. 동료 문인들이 문학사상을 비판하며 원고 청탁에 대한 거부의 뜻을 연이어 밝혔고, 독자들도 해당 출판사 책에 대한 보이콧 움직임을 보였다. 결국 문학사상은 올해 수상자를 내지 않는다고 발표했고, 수상작의 저작권 양도 등 독소 조항을 없애기로 했다. 관행처럼 이어져 온 불공정 행위에 작가들이 변화와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한편 한국인 최초로 아동문학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상'을 수상한 〈구름빵〉 백희나 작가가 출판사 등을 상대로 낸 저작권 소송에서 지난 6월, 최종 패소하며 작가들의 매절 계약과 신인작가의 계약 조건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이를 통해 출판계에서도 창작자의 지적 재산권 보호가 더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동안 ‘관행'이라는 이유로 무계약과 구두계약이 일상화되었던 예술계에 서면계약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6월 4일, ‘예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며 문화예술용역계약 체결시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의무 명시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신고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예술 활동 중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서 명시사항이 누락된 계약 건에 대해 예술인이 신고하면 문체부가 조사한다. 조사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서 명시사항의 기재, 계약서의 교부 등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시정명령 불이행 시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문화예술용역 ‘서면계약 위반 신고·상담 창구’를 운영하며 위반사항 신고를 접수할 뿐만 아니라, 예술인과 문화예술기획업자 등 계약의 양 당사자에게 계약서 작성 상담, 법률 자문, 계약 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