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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43

202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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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기획
예술인,
불공정과 이별하기
〈편집자 주〉

모든 예술인은 자유롭게 예술활동에 종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를 위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신문고를 운영하며 문화예술계 공정성 회복과 예술인 권리 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 상담 일선에서 예술인들과 직접 소통하며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애쓰고 있는 김현호 노무사의 질의 응답을 통해 예술인들이 꼭 알아야할 불공정 행위 예방과 대처에 대한 궁금증을 알아봅니다.

뮤지컬 〈친정엄마〉
소액체당금 지급 사례로
알아본 예술인의 근로자성

김현호 노무사(한국예술인복지재단 권리보장팀)

Q. 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2020년 문화예술계가 전무후무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술인 신문고에 접수되는 상담 및 신고 양상은 코로나19 전과 후의 변화가 있나요?

A. 코로나19로 인한 공연취소 사례에 관하여 언론에서도 보도가 많이 되었던 것처럼 공연취소로 인한 상담 및 신고사례가 이전보다 증가된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뮤지컬 분야의 출연료 등 보수 미지급 사건들이 증가되었는데, 당초 약정한 계약금 등 출연료에 대한 원상회복 요구는 아니며, 공연 중단 이전에 이미 출연한 부분에 보수 미지급 사건들입니다.

그 외 창작공간 지원 레지던시에 입주한 예술인들의 계약 취소사례가 새롭게 제기되었는데, 계약불이행의 부당성의 측면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인 판단이 필요하겠지만,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시 행정절차상 매뉴얼 등 규정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Q.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권리보장팀이 운영하고 있는 예술인 신문고 설립 목적과 의의, 시스템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소개해주신다면요?

A. 예술인 신문고는 예술 활동 관련된 불공정행위로 인한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피해 구제, 분쟁 조정 및 소송지원을 필요로 하는 예술인을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최근에 예술인 신문고까지 통합적으로 운영되면서 예술활동의 시작부터 끝까지 발생될 수 있는 문제(서면계약 위반 및 불공정행위 사례)들을 원스톱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상담→ 신고→사실확인→ 소송지원)를 운영 중입니다.

Q. 예술인 신문고에서 맡고 계신 책무는 무엇입니까?

A. 저는 예술인 신문고 신고사건 중 주로 수익미분배 사건(공연, 연예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익미분배 사건들 중에서 근로자 지위로 해석될 수 있는 예술인들의 사건을 분류하고, 성북구노동권익센터와 협업하여 고용노동부 신고사건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불공정행위 상담은 노동관계법률로 해석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하여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며, 그리고 예술인 신문고 신고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담당자들과 불공정행위 및 서면계약 신고사건에 관하여 협업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불공정행위 관련 고충처리 종합지원시스템, 〈예술인 신문고〉

Q. 예술인 신문고에서 다루는 상담 및 신고분야는 크게 어떤 것이 있나요?

A. 예술인 신문고가 언뜻 생각하기에 국민신문고처럼 예술인들의 모든 민원을 처리하는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계약, 사업자등록, 세무상담 등 「예술인 복지법」 상 불공정행위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례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다룰 수 있는 범위로 한정하여 말씀을 드리면 ‘불공정한 계약 조건’, ‘수익 미분배’, ‘예술창작활동 방해’, ‘예술인의 정보 부당이용’과 같은 〈불공정행위 사례〉와 〈서면계약〉 등으로 구분됩니다. 예술인 신문고로 들어오는 가장 많은 상담 분야는 불공정한 계약조건이 있는지 등 ‘계약서 검토’와 ‘불공정행위 신고대상이 되는지 여부’ 그리고 ‘예술인의 저작권 상담’ 등 입니다.

Q.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던 뮤지컬 〈친정엄마〉의 배우와 스태프들이 〈예술인 신문고〉를 통해 최근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관계자로서 소감을 한마디 한다면?

A.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팀의 팀원으로 과정을 함께 했던 사람으로서 예술인의 창의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와 배치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받아서 매우 기쁩니다. 저는 2005년 말경 영화노조가 설립되는 과정을 함께 했는데, 설립신고 이후 한 달 만에 고용노동부 서울청에서 설립신고필증을 받았던 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당시에는 요즘과 달리 스태프들 역시 근로자 인정이 쉽지 않던 시절이라 노조인정 역시 매우 경사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뮤지컬 같은 쇼비즈니스 산업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을 이유가 없음에도 그동안 많은 배우들이 고용노동부에서 구제받지 못하는 사례들을 보면서 외부에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재단에 들어와서 직접 사건을 해결해 가는 과정을 함께 하면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Q. 소액체당금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A.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미지급임금 등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국가가 일정 범위 내에서 사업주를 대신해서 지급 해주는 것을 체당금이라고 하며, 이 중에서 도산하지 않고 운영 중인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를 소액체당금이라고 합니다.

즉, 소액체당금은 예술인복지차원에서 시행되는 제도가 아니라 사업장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보전해주기 위하여 도입된 근로자복지정책으로써 체불임금 및 퇴직금 포함 총 1,000만 원(임금은 700만 원)까지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배우, 스태프의 경우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최대 700만 원까지의 체불임금을 소액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Q. 예술인 최초 소액체당금 지급 사례인 뮤지컬 〈친정엄마〉가 가지는 가장 큰 의미는 ‘예술인들의 근로자성을 인정받았다’는 것일 텐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A.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술인의 창의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와 배치되는 개념이 아닌데, 그동안 예술인의 창의성은 자유로운 예술활동으로 인식되어 마치 아무런 관리나 통제를 받지 않는 프리랜서의 지위로 예술인의 경제적 지위를 귀결시키곤 했습니다.

예술인의 창의성은 노동과정에서 드러나는 직업적 특성이며, 예술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예술인은 마치 다른 경제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즉, 일반적인 제조업 공장제 노동과 다르다는 이유로 근로자 지위가 박탈되어선 안 될 것인데, 그동안 예술의 창의성은 그 부정의 징표로 작동된 것입니다.

특히 계속적인 계약의 형태가 아닌 단속적인 계약은 프로젝트형 고용의 전형적인 특성임에도 이러한 특수성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번 사건으로 모든 예술인 및 예술장르에 대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공연예술과 같이 팀의 형태로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르의 근로자성 인정에 있어 좋은 선례가 되었다고 봅니다.

Q. 공연계 외 다른 장르에서의 ‘예술인들의 근로자성’은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A. 예술인들의 작업방식이 매우 다양하여 일률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어렵지만, 팀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공연계의 경우 제작사에 의하여 전체적으로 관리되는 기준(시간 또는 장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각 사례별로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아래 각주의 대법원 판단기준1)에 부합되는지 판단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각 장르별로 어떤 점들이 충족되며 어떤 점들은 배치되는지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일례로 공연 장르는 예술 활동의 특성상 일반적인 근로자들처럼 고정적인 출퇴근 시각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으나, 집중적으로 연습하는 시간에 참여하는 것을 출퇴근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배역의 특성과 중요도에 따라 다른 작품에도 동시에 출연하거나 일용 스태프로 근무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업무의 전속성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지만, 임금지급 방식의 경우 각 회차 별 산정이 기본적인 계산법이라는 점에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술인의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최초의 사례, 뮤지컬 〈친정엄마〉

Q. 뮤지컬 〈친정엄마〉 첫 소액체당금 지급이라는 성과를 얻기까지 유관 기관들 간의 조력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소개해주세요.

A. 고용노동부 집단신고 사건을 처음 진행했지만 신고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빠른 시일 내 자료 수집이 이루어졌습니다.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체불임금액을 산정하고, 성북구노동권익센터(센터장 이오표)와의 업무협의를 거쳐 사건 담당 노무사(최여울 노무사)가 배정되고 나서 작년 12월 말경 해당 사건을 고용노동부 강남지청으로 진정서를 접수하였습니다.

강남지청 담당 근로감독관도 예술인들의 집단적인 체불사건이라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는 사업주를 두 번이나 면회하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당사자 조사를 거쳐 올해 2월 말경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주었습니다.

체불임금확인서 발급 이후 지급명령절차가 6월 중순경 확정되자 근로복지공단 강남지사에 바로 소액체당금을 청구하여 2주 정도 처리기간을 지나 지난 7월 13일에 소액체당금이 전원 지급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사건 초기에 신고인을 대표한 김아선 배우님이 고용노동부로 사건을 진행하자는 저희들의 의견을 적극 지지하고, 동료 및 후배들을 잘 챙겨주어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Q. 뮤지컬 〈친정엄마〉 사건을 접한 초기에는 어떤 예상을 하셨나요?

A. 〈친정엄마〉 사건은 재단으로 신고 될 때부터 이미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당시 대거 신고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 사건 방향에 대하여 팀에서 먼저 논의를 했었습니다. 당시 제일 먼저 신고를 하셨던 김아선 배우와 통화를 해서 사건 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렸는데, 그동안 소액체당금을 받은 사례가 없다 보니 확신을 심어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물론 신고 당시에 지금과 같은 결과를 예상하진 못했습니다. 다만 민형사소송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없을 때 임금채권보장법상 소액체당금이란 안전장치도 같이 고려하자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Q. 뮤지컬 〈친정엄마〉 구제방안 소식을 들은 배우와 스태프들의 반응은 어떠하였나요?

A. 소액체당금 판결이 난 후 재단으로 직접 찾아와 주신 신고인 중 중년의 배우께서 수차례 감사하다며 울먹이셔서 저희들도 함께 숙연해지기도 했습니다.‘근로자의 지위’가 일반 직장인들에게는 당연한 것이지만, 예술인들에게는 이제껏 해당되지 않았던 안전장치이자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확인받는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겠지요.

Q. 〈친정엄마〉 소액체당금 소식에 예술계의 반응은 어떠한가요?

A.  해당 소식이 알려지며 예술인 신문고 신고 사건이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코로나19에 따른 공연취소로 모든 공연계가 어려워지며 최근 작품에서 발생한 피해 사례보다는 2018~2019년도 작품들에서 체불된 피해에 대한 신고 및 상담이 급증하였습니다. 또한 현장에서도 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방송연기자노조 송창곤 국장은 간담회 자리에서 매우 중요한 사례라고 언급하면서 앞으로 방송 분야 연기자들도 좋은 사례로 삼을 수 있겠다고 하였으며, 한국뮤지컬협회에서도 배우들의 출연료 체불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재단과 관련 협회 실무자들 간에 몇 차례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예술인 신문고 신고사건 및 소액체당금 처리절차에 대한 안내와 협업방식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예술인의 권리와 삶을 지키는 서면계약은 필수

Q. 〈친정엄마〉 이후 대표적인 불공정행위 신고 사례나 현재 상담 진행 중인 케이스가 있으면 소개해주세요.

A. 〈친정엄마〉 이후 신고된 대표적인 신고 사례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2018), 〈오! 캐롤〉(2018) 등입니다. 두 작품 모두 하나의 제작사였는데, 30여 명의 배우와 스태프들이 신고를 하여 지난 5월경 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으로 접수되어 소액체당금 지급이 확정되었습니다.

특히 〈오! 캐롤〉(2018) 출연배우들 중 4명은 2018년도에 재단의 도움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던 터라 기존의 판결문을 가지고 바로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를 만들기 위하여 재단의 소송지원으로 이미 체불임금 확정 판결문을 받은 〈마당놀이 뺑파〉(2018)의 배우 및 스태프들 역시 성북구노동권익센터의 지원을 받아 최근에 고용노동부 서울청에 진정서를 낸 상황입니다.

Q. 예술인들이 불공정 관행을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 꼭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A. 근로자 인정여부를 떠나서 미지급 금원에 대한 입증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계약기간과 지급 일자를 분명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실제 계약서에 기재된 제작사의 대표가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여 실제 대표자가 누구인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때 실제 대표가 누구인지 밝히는 것이 필요하므로 체불임금에 따른 지급각서를 받을 때 단순히 법인 도장만 찍지 말고, 실제 대표자의 이름과 주소지를 기재하여 서명을 같이 받거나, 연대책임을 표시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사건은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고의적으로 체불되는 사건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에서 사건 발생 시 먼저 예술인 신문고로 문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예술인들에게 꼭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A. 사실 근로자 인정은 예술계 뿐만 아니라 최근의 플랫폼 노동 관련해서도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특히 예술계에서는 연말에 고용보험 도입을 앞두고 서면계약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어떤 계약서를 작성하느냐가 근로자 인정의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부분 결정된다는 점에서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만큼 그 내용과 형식도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 표준계약서 양식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으니 꼭 참고해서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대법원은“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고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