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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42

202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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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코로나19 위기에도
우리의 삶이 계속되듯
예술도 쉼없이
이어져야 합니다

코로나19 피해 예술인을 위한
하반기 정부 지원책 모음

계속되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2020년의 상반기를 보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로 모든 문화예술계가 멈춘 상황에서 예술인들은 더욱 힘겨운 일상을 보냈다. 긴급하게 시행됐던 정부의 지원도 대부분 마무리됐다.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때다.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하고, 예술인을 응원하기 위해 새롭게 시작되는 코로나19 관련 지원제도를 모아 소개한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 하반기 공모
지원대상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중 본인, 배우자의 소득재산이 기준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예술인
지원내용 경제적 어려움으로 활동 중단위기인 예술인 1인 300만 원
신 청 7월 초 공지예정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코로나19 피해 민간소극장 긴급지원을 위한 〈2020년 공연예술특성화 극장운영〉 추가 공모
지원대상 민간소극장(객석수 300석 미만) 소유 및 임차하여 운영하는 예술단체 및 개인
지원내용 사업추진을 위한 운영비 일체(1개 소극장 당 1천만 원)
신청기한 5월 29일~6월 8일
신청방법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2020년 시각예술창작산실 전시공간 긴급지원 사업〉
지원대상 최소 1년 이상 공간운영실적을 가진 민간 전시공간, 등록 사립미술관, 화랑(갤러리)을 운영하는 단체
지원내용 1개의 전시 또는 프로그램 추진 및 공간 운영을 위한 경비 일부(공간별 최대 3백만 원)
신청기한 5월 11일~6월 12일
신청방법
〈공연실황 생중계〉 지원
지원내용 - 네이버 플랫폼(네이버TV, V LIVE)을 통한 공연실황 생중계 지원 (*일정 등의 사유로 네이버TV 생중계 불가 시 녹화중계 또는 문예위 유튜브 및 페이스북 동시 생중계 추진 예정)
- 티켓료 보전: 무관객 촬영 조건으로 공연장 규모에 따른 정액지급(300석 미만: 5백만 원/300~1,000석 미만: 1천만 원/1,000석 이상: 1천 5백만 원)
- 공연홍보지원
- DVD 제공 및 결과물 아카이빙(신청대상: 공연 상연일 기준 2020년 7월~10월 공연)
신청기한 2차 공모 8월 공지 예정
영화진흥위원회
2020년 하반기 독립‧예술영화 개봉지원 사업 공고
지원내용 한국 독립예술영화의 상영 및 배급을 위한 마케팅비 지원(사업별 상이)
지원대상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작사 및 배급사
신청기간 일반지원 6월 1일~15일, 집중지원Ⅰ 6월 15일~6월 29일, 집중지원Ⅱ 6월 1일~6월 15일
신청방법
문 의 영화진흥위원회 독립예술영화팀(☎051-720-4776)
2019 현장영화인 직업훈련교육 KAFA+ Advanced Program
지원내용 현장영화인 50인 이상 대상으로 교육 및 훈련수당 1회 100만 원 지급
교육기간 6월 22일~7월 11일)1일 6시간, 총 90시간 교육: 10시~13시 / 14시~17시)
신청기간 5월 27일~6월 9일
신청방법
문 의 한국영화아카데미(☎02-3220-3541)
코로나19 극복, 특별 영화관람 활성화 지원사업 영화관 입장료 할인권 지원사업
지원대상 멀티플렉스 체인(직영/위탁)과 비계열 영화관
지원내용 전국 영화관 입장료 6,000원 할인권 제공(133.3만 장 규모)
신청방법
문 의 영화영화진흥위원회 코로나19 대응전담TF(☎051-720-4863)
코로나19 영화제작현장 방역소독 및 감염예방 지원사업
지원대상 현재 촬영 중인 한국장편영화
지원내용 한 작품 당 최대 1천 만원
신청기간 4월 15일~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문 의 영화진흥위원회 기술지원팀(☎051-720-4851)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온라인 한국문화 콘텐츠 공모
공모내용 공연, 전시, 다원예술 등 온라인 기획 및 콘텐츠(체험형 공연영상 콘텐츠, 짧은 영상콘텐츠, 설명이 있는 전시 영상콘텐츠)
지원내용 기획비, 대관료(공연장, 전시장 등), 사례비(출연료 등), 진행비 등 최대 8천만 원 내외(장르별 규모에 따라 지원액 상이)
지원대상 예술인, 예술단체, 기획자 등 문화예술분야 종사자
신청기간 6월 15일~6월 25일
신청방법
문 의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해외문화홍보사업과(☎044-203-3330)
고용노동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지원내용 ‘19.12~20.1월 노무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단, 월 5일 이상 노무제공 또는 월 25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지원내용 월 50만 원*3개월
신청기간 6월 1일~7월 20일
신청기간 6월 15일~6월 25일
신청방법
문 의 고용노동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전담 콜센터(☎1899-4162)
경기문화재단
경기도형 문화뉴딜 코로나19 예술백신 프로젝트 《긴급 작품구입》 공모
공모내용 코로나19로 경기도 전업예술인 작품 구입을 통해 ‘경기미술은행’(가칭)의 컬렉션으로 활용
모집분야 한국화(문인화 포함), 서양화, 서예, 드로잉, 판화, 사진, 조각, 공예, 설치, 미디어아트
자격요건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가 경기도인 대한민국 국적의 전업예술인(1인 1점, 300만 원 이내)
신청기간 6월 11일~6월 19일
신청방법
문 의 경기도미술관 학예팀(☎031-481-7039, 7043)
보다 쉽게 맞춤형 코로나19 지원 대책 찾으세요!

지난 5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과 예술단체들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제도를 한 번에 찾아볼 수 있는 ‘문화예술 코로나19 지원 누리집(artnuri.or.kr 또는 아트누리.kr)’을 개설했다.

이 웹사이트에서는 문체부가 예술인·예술단체·공연장 등 대상별로 지원하고 있는 제도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는 문화예술계 지원 대책 목록을 정리해 제공한다. 특히 지역별‧대상별로 상세 검색할 수 있는 ‘나에게 맞는 지원 찾아보기’를 통해 개인별 맞춤형 지원 대책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보다 자세하게 지원 사업을 알고 싶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