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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35

201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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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평생 예술에 헌신해 온
원로예술인들을
제대로 예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년 없는 예술,
더 안전한 울타리를!

우리 시대, 원로예술인(元老藝術人)은 온전히 존경받고, 제대로 대접받고 있는가. 혹 망각하고 있거나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원로(元老)는 ‘으뜸가는 어른’이란 뜻이다. 그 으뜸가는 어른 ‘원로’가 원로다운 예우를 받지 못하는 사회는 아무리 기술적인 진보를 이룬다 해도, 그 지식은 지혜로 갈무리되어 문화로 축적되지 않는다.

우리 곁의 원로예술인. 그들은 우리의 뿌리이자,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비춰주는 거울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원로예술인의 헌신에 감사하며, 원로들의 노년이 더욱 행복하도록 예우하여야 한다. 정년이 없는 예술이기에 더욱 단단하고 촘촘한 울타리가 필요하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평생 예술’에 헌신한 원로예술인의 삶이 제대로 예우받고, ‘평생 현역’의 창작 열정이 식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나이를 잊은 창작활동에 디딤돌이 되어 드려요!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예술인이 안정된 환경에서 창의적인 예술활동을 지속하는 것은 중요하다. 특히 척박한 땅에서 예술혼을 불살라 온 원로예술인이 존경을 받으며 여전히 현역으로 왕성하게 창작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그 사회와 나라의 문화 수준과 품격을 알려주는 바로미터이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역사의 한 페이지를 품고 있는 원로예술인 발굴과 창작 지원에 적극 앞장서 왔다.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은 평생 예술에 헌신해 온 원로예술인들을 제대로 대우하고자 하는 뜻깊은 사업이다. 이를 통해 예술활동 지속에 대한 욕구가 높지만, 상대적으로 창작활동의 기회가 적은 원로예술인들이 예술활동과 사회적 기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어주고 있다.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은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만 70세 이상, 예술경력이 20년 이상된 원로예술인이 지원을 받고 있다. 매년 상·하반기 2회에 나누어 사업 신청을 받으며, 1인당 300만 원의 창작준비금을 지원한다. 격년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파악 등에 애로를 겪는 원로예술인들에게는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신청 대행 예약 서비스도 제공한다. 예약기간 내 온라인으로 예약을 완료한 후 재단을 방문하면 재단 직원들이 신청을 도와준다.

문의 창작준비지원팀 02-3668-0200
100세 시대, 병원비 걱정 없이 건강하게 예술 활동 펼쳐주세요!
〈예술인 의료비 지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의료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에게 실질적인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예술활동을 지속하고자 하는 원로예술인도 예외일 수 없다. 만 60세 이상의 예술인에게는 예술활동증명 대신 예술경력 심의를 통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특약조항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예술인 의료비 지원〉 사업은 중증 질병과 과도한 치료비 등 ‘재난적 의료비 지출’ 상황으로 고통받는 예술인에게 의료실비를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중증질환부터 우선 지원하며, 의료심의를 통해 치료의 시급성, 질환상태,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의료비·수술비·검사비·약제비·간병비·보장구 구입비·재활 치료비 등 의료비 중 실질적인 본인부담금을 1인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의료비는 해당 의료기관 계좌로 직접 입금된다.

우편접수 서울 종로구 이화장길 70-15 소호빌딩 1층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의료비지원사업 담당자 앞(우 03088)
메일접수 medic@kawf.kr
문       의 사회보험팀 02-3668-0200

긴급한 노년 생활자금, 버팀목을 융통해 드려요!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살다 보면 예기치 않게 자금이 급하게 필요할 때가 있다. 노년의 삶에도 역시 마찬가지일 터. 이럴 때 믿는 구석이 될만한 사업이 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이 그것이다.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은 지난 6월 24일부터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시범사업이다. 경제적 어려움 뿐 아니라 서민정책금융에서도 사각지대에 위치한 예술인을 위해 도입된 융자 제도이다.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이라면 심사를 통해 생활안정자금을 최고 500만 원 이내 연 2.2%의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매월 1일 ~ 10일에 대출절차를 진행하는데, 신청자 중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이때 대상자 선정 시 원로예술인에게 가점을 주고 있다. 그러므로 원로예술인 중 긴급하게 융통해야 할 생활자금이 있다면, 먼저 예술활동증명 여부를 사전 확인하길 권한다.

문의 예술인생활안정자금사업 시행 T/F팀 02-3668-02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