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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다양한 복지 및 지원사업에 참여를 위한 기본절차인 예술활동증명 심의시, 코로나19 기간 중(2020. 1. 20~) 취소·연기된 공연·행사 등도 실적으로 인정해주는 지원책도 마련하였다. 예술활동증명을 올해 새롭게 신청하는 예술인은 코로나19로 인해 취소, 혹은 연기된 공연·행사 등에 대한 계약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예술활동증명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코로나19로 공연이 중단되거나 수입이 감소한 예술인들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예술직업군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줄이고 공정한 계약문화를 안착하기 위해 시행되었으며, 올해는 지원대상의 범위가 확장되었다.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활동하는 예술인과 문화예술사업자뿐만 아니라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프리랜서 예술인, 코로나19로 피해가 발생한 예술인들도 사업에 참여 가능하다.
지원내용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하는 예술인 및 예술인을 고용한 문화예술사업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의 40~50%를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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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지원범위 | 2019년 10월~2020년 6월분 보험료 부과분의 40~50% |
신청기간 | ~2020년 8월 31일(월) 오후 6시까지(*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지원방법 | 표준계약 체결(교육이수), 보험료 납부 등을 확인하여 환급지원 |
온·오프라인 교육 이수 시 각 3개월, 최대 6개월간 국민연금의 50% 지원!
오프라인 재단 주관 정기교육 및 수시교육 수강 후 수료증 발급(일정 추후 홈페이지 공지)
코로나19로 인해 공연이 중단되거나 수입이 감소한 예술인*이라면2020년 1월~6월 중 코로나19 피해기간의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의 80% 지원!
*공연 중단·전시회 취소 등의 예술활동 계약이 중단된 프리랜서 예술인, 휴직·휴업·근로시간 단축으로 2019년 4/4분기 평균 월보수 대비 피해기간 월보수가 30% 이상 감소한 근로자인 예술인, 코로나19 피해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상시고용인원 50인 이하 문화예술사업자
예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설립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코로나19 피해를 입고 있는 문화예술계를 돕기 위해 정부와 유관단체와 협력하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다음은 문화예술인들이 알아두면 좋을 코로나19 관련 전담 상담 창구 및 정부 지원 제도들이다.
상담대상 |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이 어려운 공연예술 분야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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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 피해 입은 기업 관련 상담 및 정부 지원 대책 안내 |
상 담 처 | |
온라인상담 | |
전화상담 | 02-708-2261 | 02-708-2295 |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한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전환 또는 폐업으로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었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여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창작·공연업을 포함한 전 업종 대상)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가(직원 감축 대신 유급 휴업이나 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휴업, 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대기업은 물론, 중소, 영세 기업의 어려움 해결을 위해 4월부터 전 업종으로 확대, 사상 최대 규모인 90%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 | 모든 중소기업 전 업종 업주 및 근로자(퇴직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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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2020. 4.1(수)~6. 30(화) |
지원내용 | 휴업·휴직 수당의 최대 90% 지원(1일 최대 7만 원) 등 |
신 청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
지원대상 |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직업훈련에 3주 이상 참여하는 전직 실업자 및 비정 규직 근로자(단, 가구별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8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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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월 단위 200만 원, 1인당 총 1,000만 원 한도의 대부 지원 |
신 청 | |
문 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른 대응으로 저소득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생계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임금체불생계비’를 제외한 의료비, 자녀학자금 등 7개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융자한다. 융자 종목에 대한 소득 기준 및 요건은 한시적으로 완화 적용된다.
지원대상 |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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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2020. 3. 9(월)~7. 31(금) |
지원내용 |
의료비, 자녀학자금, 임금감소생계비 등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소득요건과 융자조건을 완화하고 융자 대상 및 한도 확대 *정규직: 월평균 소득 259만 원 이하 → 388만 원 이하로 완화 *비정규직/특수형태고용종사자: 소득요건 비적용 |
신 청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
지원대상 | 300석 미만 민간 공연장(공연법 제9조 등록된 공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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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항 | 손세정제, 시설 소독약제 및 분무기, 소독안내문, 초미립자 분사기(약제 포함) |
문 의 처 | 전화 02-860-1177 |
대상 및 구체적인 기준은 3월 중 마련, 4월 중 한국문화예술위원회(www.arko.or.kr)를 통해 공지 예정
규모 등에 따라 2천만 원∼2억 원 차등 지원(160개 단체)
예매처별 1인당 8천 원 상당 관람 할인권 제공(300만 명)
재단은 또한 단기적·경제적‧직접적 지원책 이외에 코로나19 종식 이후 지원책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사회적 위기가 닥칠 때마다 사회의 ‘연약한 고리’가 먼저 끊어지고 터지게 마련.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우리 사회 안전망의 약한 고리가 어디인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그 약한 고리 중 하나가 바로 문화예술계 예술인들이다.
아무리 매서운 겨울도 오는 봄을 막을 순 없다. 새봄에는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위기 때 발견한 약한 고리를 찾아 단단히 조여 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술인들을 위한 튼튼한 사회 안전망에 대한 논의를 활짝 펼쳐야 한다. 봄을 먼저 노래한 시인처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더 튼튼한 위기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정의 힘은 위기 속에서 빛을 발하듯,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늘 함께하며,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