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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59

202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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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예술인복지를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들




포럼의 마지막 세션에서는 자유토론을 통해 김상철 시시한연구소 공동소장, 권오준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예술인지원센터장, 오세형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전략기획부장이 예술인복지를 둘러싼 다양한 의제에 대해 이야기 나눴다. 


[토론1]
예술인복지 제도화의 역설: 현장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언


김상철 시시한연구소 공동소장은 한국의 예술인복지제도는 언제나 사건에 뒤따르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왔다며, 「예술인 복지법」을 태동시킨 최고은이라는 작가의 구체적인 죽음을 비롯해 불공정한 계약문제, 블랙리스트 등을 언급했다. 표준계약서가 만들어지고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제정되는 등 한국의 예술인복지/권리는 어떠한 큰 ‘사건’들을 통해 이슈화됐고 현장과 여론의 ‘강한 요구’가 있을 때 조금씩 진전되어 왔다는 것이다. 지난 10년간 기존 협·단체를 벗어나 다양한 유니온과 노동조합, 대책기구 등 예술인 당사자가 ‘예술인복지’라는 주제로 다양하게 등장해 이슈를 만드는 것에는 성공했으나, 제도화 이후의 거버넌스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던 결과는 아니라며, 이제는 “요구를 넘어선 책임과 행동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장르 예술인들의 숙원이었던 예술인공제회를 예로 들었다. 기본적으로 공제회라는 기구의 특징은 구성원들이 모두 빠짐없이 자기 기여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 공동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예술인공제회와 관련된 정책연구를 보면 정부 지원 이외의 자기 기여 부분이 빠져 있다고 것이다. 예술계에서 성공한 이들은 공제회의 필요성에 공감하지 않고 정작 공제회가 필요한 사람들은 자기 기여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았다며, 자기 기여금의 확보와 공제회를 운영할 수 있는 공동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예술인복지정책의 10년이 없던 것을 평평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그 위에 예술인 당사자들이 원하는 ‘필요의 벽’을 세우는 것이라며, 그 벽을 지탱하는 것은 제3자가 아니라 바로 그 벽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2]
지역의 예술인복지정책


권오준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 예술인지원센터 팀장은 2011년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된 이후 자체 조례를 제정하여 예술인복지사업을 시행하는 지역들의 사례를 소개했다. 부산은 2013년 「부산시 문화예술인 복지 조례」를 제정, 1년 단위로 예술인 복지 증진 계획과 예술인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있고, 서울은 2017년 「서울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며 조례 안에 복지 증진 계획뿐 아니라 세부 사업까지 명시했다. 대구의 경우 2019년 「대구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3년마다 예술인 복지 증진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런 상황을 두고 권오준 팀장은 지역의 상황과 특성에 맞게 예술인 복지사업을 기획하는 방향은 맞지만 사업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있고 사회보험이나 법률 등의 문제에서도 행정이나 제도적 기반, 조직 형태의 한계로 실행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속한 대구예술인지원센터의 상황을 예로 들며, 예술활동증명 신청 안내 및 신청 대행, 예술 창작 여건 개선을 위한 재교육 및 컨설팅 사업을 진행 중인데 사업비의 절반이 인건비이며, 실제 사업비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의 예술인복지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되려면 중앙과 협력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예술인의 복지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지역기관 등이 함께 논의하고 협력해야 하며 지역예술인에 대한 예술활동증명 심의 등이 지역에서 가능하게 하는 법 개정 등의 실질적인 변화 또한 필요하다는 말로 발표를 마무리했다.  



[토론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기본계획과 복지정책


오세형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전략기획부장은 2020년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에 관한 법률」 제정, 2022년 9월에는 ‘제1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기본계획(이하 1차 기본계획)’ 발표 등이 이뤄져 장기간에 걸쳐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보완했지만, 여전히 장애예술인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초기 상태이며 인식 측면에서도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장애인 예술에 대한 인식 개선과 관련하여, 장애인 예술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장애인 예술교육은 기존 예술교육과는 차별화하여 각 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며, 특히 장애의 특성을 이해하고 고민할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장애인 예술 강좌 이용권이나 문화 바우처를 통한 예술교육 수강기회 제공 및 확대,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문화예술특화교실 도입 등 장애인이 예술교육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예술인복지 측면에서 볼 때 장애예술인은 예술활동증명을 통한 창작준비금의 수혜에만 치중되어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사업 등 예술인의 사회적 역할을 제고하는 사업에는 참여율이 저조하다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참여율 제고를 위한 단계적 접근 역시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 9월 수립된 1차 기본계획의 내용과 추진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기본계획의 키워드는 창작지원, 일자리와 자립, 접근성 확대, 전문예술교육 등이며 이를 통해 장애예술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10주년 기념 포럼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