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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이나 계약을 하지 않고 예술활동을 하는 경우 분쟁이 발생하면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힘들어 해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서면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예술인의 권리와 삶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일이다.
이제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예술활동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지 않거나(구두계약, 무계약), 필수 기재사항(계약금액, 기간, 과업 내용 등)이 누락된 계약 건에 대해서 신고가 가능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신고 내용에 대해 조사 및 시정조치 명령, 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과태료 부가(서면계약 미작성 500만원 이하, 계약서 미보존 300만원 이하) 등의 조처를 하게 되어 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서면계약 위반 및 신고에 대한 상담창구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예술계에 서면계약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전자계약 서비스 무료 사용을 지원하고 있다.
㈜모두싸인과 함께하는 전자계약 서비스는 문화예술기획업자, 예술단체 등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계약서를 온라인으로 주고받고,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서명할 수 있는 서비스로 아래와 같은 방법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지원대상
예술사업자(사업자등록증 등 첨부 필요)
이용방법
1) 제휴 신청서 작성 및 회원가입 안내 〈〈 클릭!
2) 사용 승인 후 전자계약 서비스 이용
사용기간
승인일로부터 12개월
지원내용
㈜모두싸인의 전자계약 서비스
(이메일 서명 요청 무제한, 카카오톡 알림 월 300회 등)
신청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문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권리보장팀 02-3668-0363
사용문의 ㈜모두싸인(www.modusig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