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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은 프리랜서 비중이 높아 대출요건이나 자격요건 때문에 은행과 같은 제도권 금융서비스를 충분히 누리기 어려운 예술인들을 위한 저금리 대출제도이다. 예술인들이 안정적인 창작 환경 속에서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2019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생활안정자금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 2개의 상품이 운용되고 있다.
생활안정자금대출은 최고 700만원 이내(긴급생활자금은 최고 500만원 이내)까지 가능하다. 결혼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긴급 생활자금 등의 용도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금리는 2.5%에 3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1년 거치 선택 가능)의 조건으로 시행된다. 매달 1~10일에 신청접수를 진행하며, 신청일 기준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예술인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고, 준비서류를 확인하여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 누리집(www.artloan.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대출승인 문자를 받게 되면 3일 이내에 온라인 금융교육(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을 받아야 하며, 약정서 체결, 자동이체 신청을 마치면 대출금이 지급된다.
집을 옮기거나 마련하는 과정에서 목돈이 필요한 예술인들이라면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최고 1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금리는 1.95%에 2년 만기 일시상환(동일주택 3회 연장 가능, 최장 8년) 조건으로 시행된다. 임차전용면적 85㎡ 이하(읍 또는 면·동 지역은 100㎡ 이하)의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독채), 다세대주택(다가구 안됨), 전입신고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대상이다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 누리집(www.artloan.kr) 및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방문하여 신청하고 기본심사를 통과하면 본 서류 접수 및 심사를 거쳐 대출 적격성 확인 절차 후 진행된다. 올해 전세자금대출은 6월경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융자팀 전용상담창구 02-3668-0238~9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 누리집 www.artlo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