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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68

202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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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을 위한 법률 처방전 〈5〉
예술활동 중의 괴롭힘 행위, 힘없는 예술인을 도와주세요
글_임재은(한국예술인복지재단 권리보장팀)

○사례


웹툰 작가인 의리 씨는 복복 제작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웹툰을 그리는 중입니다.

하지만 의리 씨의 담당 PD에게는 좋지 못한 습관이 있었는데, 바로 갑과 을이라는 계약상 위치를 이용해서 작가에게 개인적인 용무를 부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의리 씨도 어쩔 수 없이 PD의 사적 용무를 대신 처리해 주다, 결국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후 의리 씨에게는 가시밭길이 펼쳐졌습니다. 제작사 PD가 평소와 같은 퀄리티의 작업물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욕설을 퍼붓고, 작업에 진전이 생기지 못하도록 이유 없는 수정 요구를 수십 번 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몇 주째 지속되는 스트레스에 고통받은 의리 씨는 참다못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찾아오게 됩니다.


○처방전


웹툰 작가: 제작사 PD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서 너무 힘듭니다. 많이 참은 것 같아서 이제는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변호사: 우선은 증거를 모아 예술인신문고에 신고해 봅시다. 부당하게 예술인의 예술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 간섭하는 행위는 「예술인권리보장법」상 금지된 행위거든요. 예술활동과 관련 없는 사적인 용무를 시키는 행위와 폭언을 하는 행위 모두 예술활동 방해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군요.


웹툰 작가: 갑과 을의 관계여서 최대한 참아 보려고 했는데, 법적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 내용이었군요. 그렇다면 어떤 증거를 모아야 도움이 될까요?


변호사: 카카오톡이나 문자 대화 내용, 녹음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제작사 PD가 사적인 업무 지시를 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있다면 그걸 제출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PD와의 대화 또는 통화 시 이유 없는 폭언이 다시 발생한다면, 즉시 녹취를 해서 제출해 주세요. 우선 신고 먼저 한 후 나중에 증거를 추가 제출해도 괜찮습니다.


웹툰 작가: 혹시 녹음 전에 통화나 대화 내용을 녹취하겠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할까요?


변호사: 아니요, 알리지 않아도 됩니다. 선생님이 대화에 참여하는 당사자라면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녹음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대화 참여 주체가 아닌 제3자의 입장에서 녹음한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웹툰 작가: 그렇군요! 아, 하나 더 질문하고 싶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그러는데, 이 제작사 PD의 행위를 SNS에 공론화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변호사: 상대방에게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공론화는 하지 않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 있거든요. 만약 SNS 등 인터넷에 올린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위험도 있습니다.


웹툰 작가: 하지만 모두 사실인데요. 거짓으로 꾸며낸 게 아니라 진실만을 공론화해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변호사: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타인의 사회적 명예가 실추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으니 우선 주의하시는 게 좋겠지요. 일단은 사건과 관련된 채증이 우선이니, 증거를 수집해서 예술인신문고에 신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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