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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08 2016. 11 로고

예술인복지뉴스

칼럼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장 김정훈

예술인 복지정책 향후 운영방향

2016. 11
칼럼사진 예술인 복지법 제정 5년째,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권리 보호를 위한 예술인 복지정책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011년 11월 「예술인 복지법」 제정을 통해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 향상을 위한 예술인 복지정책을 운영 중이다. 2012년 법 시행과 함께 본격적으로 예술인 복지사업을 시작한 이래 예술인 복지 예산은 꾸준히 증대되었으며, 관련 사업 영역도 다양하게 확장되어 왔다.

예술인 복지정책은 그간 정부에서 수행해 온 예술지원 정책과 여러 면에서 차이를 지닌다. 우선 기존의 예술지원 정책의 경우 관련 예술 분야의 지원 및 진흥이 주요 목적인 반면, 「예술인 복지법」은 예술인이 직접적인 지원의 대상이며 직업 예술인의 권리·지위 증진이 주요 정책목표이다. 또한 기존의 예술지원 정책은 관련 예술 분야의 진흥이 목표이기 때문에 예술활동을 지원하지만, 예술인 복지정책의 경우 사회안전망 구축, 공정한 계약환경 조성 등 예술활동 수행을 위한 직업적 환경의 조성을 내용으로 한다. 예술활동을 위한 기반 조성에 주력하는 것이다. 문체부는 2017년에도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예술인 복지정책의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특히 공정한 예술생태계 조성, 예술인이 종사할 수 있는 새로운 직무 창출, 그리고 예술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설계의 세 가지의 방향에 중점을 두고 예술인 복지정책을 지속 추진한다.

공정한 예술생태계 조성을 통해 예술인의 권리·지위 보호

우선 문체부는 문화예술계의 불공정 관행 개선을 통해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한다. 예술인의 열악한 처우가 지속되는 원인에는 문화예술계에 만연한 불공정계약 관행을 들 수 있다. 예술인의 예술활동에 대해 열정페이와 같은 낮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계약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떼먹는 관행, 또는 예술활동을 통해 발생되는 수익을 문화예술사업주에 귀속시키는 불공정계약 등이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선·후배 관계 또는 사제지간으로 인해 수익에 대한 대가 없이 예술활동을 수행하거나, 계약상 사업주에 비해 예술인이 을(乙)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예술인이 문제를 제기하기 힘든 현실로 인해 예술인들은 많은 불공정행위를 감수해온 것이 사실이다. 문체부는 예술인들이 자신의 예술활동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고, 저작권과 같은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도록 「예술인 복지법」을 통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를 시행 중이다. 특히 그간에는 제재조치 보다는 사업주와 예술인 간의 조정을 유도하거나 불공정행위를 바로잡도록 권고하는 등 행정지도 위주로 운영해왔으나, 올해 9월 「예술인 복지법」상의 첫 시정명령을 부과했으며, 앞으로 강력한 제재조치를 통해 공정한 문화예술생태계 조성에 주력할 예정이다.

예술직무 창출을 통해 안정적 직업기반 마련

두 번째로 문체부는 예술인이 안정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직군을 창출하고자 한다. 〈2015년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 겸업하는 예술인의 비율이 50%로 나타나고 있다. 예술 분야의 불공정한 관행이 개선되더라도 예술활동이 본질적으로 지니는 공공성과 예술영역의 시장실패로 인해 예술인들이 예술활동에 대해 충분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낮고 불안정한 소득으로 인해 상당수의 예술인이 겸업에 종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문체부는 예술인들이 예술적 재능을 활용해 종사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여 예술인들이 예술활동과 무관한 겸업에 종사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안정적인 수입창출을 통해 예술인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자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운영 중이며, 2017년에도 1,000명의 예술인을 다양한 기업과 기관에 파견하여 이들의 수요를 반영한 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 설계

마지막으로 예술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설계는 그간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존재했던 예술인을 사회보험의 틀 안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예술인을 대상으로 불공정 관행이 개선되고 안정적 수입창출이 가능한 직무가 창출되더라도 실업이나 재해와 같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예술인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주로 프리랜서 형태로 예술활동에 종사하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는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과 같은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되어 왔다. 이러한 예술인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11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예술인이 가입할 수 있는 예술인 산재보험 제도를 도입하여 현재 운영 중이다. 한편 2016년 9월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의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됨에 따라,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의 도입 가능성이 가시화 되었다. 고용보험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예술활동을 중단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통해 생계가 안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도입 시 제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예술인을 위한 고용보험료 지원정책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예술인 복지법」은 제정 5년 차를 맞이했지만, 예술인 복지정책과 「예술인 복지법」은 아직도 고작 걸음마를 뗀 단계이다. 앞으로도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 많이 있으며, 문체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예술인 복지정책의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장 김정훈 사진
  • 김정훈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