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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복지뉴스

소식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소식

예술인을 위한 변호사 대면상담

2016. 10
예술인을 위한 변호사 대면상담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예술인이 무료로 법률상담을 할 수 있는 〈예술인 법률상담카페〉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매월 격주 월요일, 월 2회 운영되는 〈예술인 법률상담카페〉는 예술인이라면 누구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1층 예술인복지지원센터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예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운영되는 〈예술인 법률상담카페〉에서는 전문가의 법률상담과 함께 간단한 다과, 관련 도서, 재단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사업 관련 정보가 제공된다.

상담 신청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희망하는 상담일 5일 전까지 이메일(law@kawf.kr)로 보내면 된다.

예술인 법률상담카페 운영 일자
10월 10일, 24일
11월 14일, 28일
12월 12일, 26일

특히, 올해 5월부터 개정된 예술인복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불공정 관련 상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다가오는 10월 5일부터 7일까지 홍익대 대학로아트센터에서 서울아트마켓과 연계한 ‘찾아가는 예술인 신문고’를 운영하여, 노무사, 변호사, 심리상담 전문가의 현장 상담을 제공한다. 향후에도 불공정 관행에 관한 변호사 대면상담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문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복지지원센터 02-3668-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