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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04 2016. 7 로고

예술인복지뉴스

기획 창작준비금 지원

2016 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2016. 7

창작준비금지원은 예술창작활동을 지속하는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장려하고 동기를 고취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술활동 실적 증빙이 가능한 예술인이 지원 대상이다. 단, 활동 기회 자체가 줄어드는 만 70세 이상, 예술경력 20년 이상의 원로예술인은 최근 실적 증빙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2016 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은 연 3회 이상 분할 접수하고 있다. 1차(2016년 1월), 2차(2016년 4월) 모집은 이미 진행하였으며, 7월 중 3차 모집을 진행한다.

  창작준비금 지원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2015년 또는 2016년 신청일 이전까지의
예술 활동실적 증빙 가능한 예술인
·만 70세 이상(1946년(포함) 이전 출생) ·예술경력 20년 이상(1996년(포함) 이전)
·예술경력 증빙 가능 예술인
신청자격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단, 유효기간 3개월 이하 대상자는 갱신 후 사업신청 가능)
참여제한 ·고용보험 가입자 및 실업급여 수급자 ·소득(기준중위소득 75%) 및 건강보험(기준중위소득 100% 또는 150%) 기준 초과자 ·2015년 창작준비금지원(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포함)의 수혜자 ·2016년도 창작준비금지원(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포함) 및 예술인파견지원 사업 수혜자 ·재단 사업 제한 통보 대상자
지원규모 300만 원 300만 원
유의사항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이 불성실하여 승인되지 않는 경우
향후 3년간 재단 사업 참여 불가
선정 후 30일 이내 예술활동 수행 결과보고서 제출
(미제출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음)
공통서류 (등본과 건강보험증 공통양식으로 등재된) 가구원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www.kawf.kr) 시행지침 [서식 1] 마지막 페이지를 다운로드 후 출력하여
  해당자 날인 후 사진 또는 스캔하여 신청접수 시 파일 첨부
주민등록등본(발급 30일 이내, 발급 시 정보 모두 포함) - 민원24(www.minwon.go.kr)
- 가까운 행정기관(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중 해당 자료 모두 발급)
: 소득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 사실 없음) - 세무서 민원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문의:126) ※신청인 및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해당자의 소득금액증명 발급
건강보험증(발급 15일 이내)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일자 전월 또는 최근 변동 있는 경우 해당 월)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s.or.kr/문의:1577-1000)
※건강보험증의 증번호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납부자번호 일치 여부 확인
※건강보험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시 즉시 발급 가능하나, 인터넷신청 시 우편발송기간 포함 5~7일 소요
※직장피부양자의 경우는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를 직장가입자만 발급가능
해당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생계급여,의료급여 모두 해당하는 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가까운 행정기관(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인이 해당하는 경우에만 발급
출입국사실증명 / 병적증명서 -민원24(www.minwon.go.kr)
-가까운 행정기관(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
※신청인 또는 가구원이 해외체류중인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서 제출
※가구원이 군복무 중인 경우 병적증명서 제출
*온라인 발급: 공인인증서 필요
*공인인증서 발급과 민원24, 국세청 홈택스 이용법은 『예술인복지뉴스』 2호 [How to]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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