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구독 신청
닫기
구독신청
메뉴바
vol.30 2019. 4 로고

예술인복지뉴스

문답 사례로 알아보는 지원 사업

최선을 다해서 웹툰을 그렸는데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2019. 4
*다음 사례는 대표적인 사례들을 재구성한 것으로 구체적인 정보는 가상입니다. 문답
Q

웹툰 작가인 A 씨와 웹툰 플랫폼 회사 B는 A 씨가 회사 B에게 총 24회 분량의 웹툰을 제작·공급하고 그 대가로 회사 B가 회당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웹툰 제작 계약서’를 작성,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회사 B는 A 씨에게 웹툰 원고를 전달받고 이런저런 수정 요구를 하기도 했고, 그때마다 A 씨는 회사 B의 요구대로 수정했습니다.

수정된 작품에 대해 회사 B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고, 작품은 순조롭게 연재되었습니다. 그런데 원고료를 지급할 때가 되자 회사 B는 A 씨에게 ‘스토리가 너무 허술할 뿐만 아니라 그림체도 마음에 들지 않는 등 원고의 퀄리티가 부실하다. 최근 매출이 떨어진 것은 이런 부실한 웹툰을 연재한 탓이 크다. 따라서 약속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마감 기한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밤까지 새 가며 열심히 작업한 작가 A 씨는 황당할 뿐입니다.

A 작품의 퀄리티 부족을 이유로 한 보수지급 거부, 정당할까요?

부실한 예술창작물 때문에 문화예술사업자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면 경우에 따라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가 발생한 원인이 부실한 작품 때문이라는 사실은 그러한 손해의 발생을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작품의 퀄리티가 다소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미리 계약서에 기재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정 요청을 하고 작가가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였다면 정당한 보수의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예술창작물을 인도받을 때는 별다른 말이 없다가, 보수를 지급해야 할 때가 되자 갑자기 멀쩡한 작품의 퀄리티 부족을 탓하며 보수를 깎으려고 하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술인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함에도 이를 회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것인데, 공산품과는 달리 예술작품의 경우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퀄리티가 낮다’고 주장하는 경우, 원하는 만큼 이를 반박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많이 악용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작품의 퀄리티 부족을 이유로 보수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 제한하는 것은 예술인 복지법 제6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 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A 씨는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최선을 다해서 웹툰을 그리고 회사 B에 제공했던 A 씨는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부당하게 작품의 수준이 떨어진다는 말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A 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씨는 회사 B의 행위가 불공정행위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예술인 신문고에 불공정행위 신고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술인 신문고에서 신고 접수와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거치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는 회사 B에 대해 최대 500만 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각종 법령에 따른 재정지원사업의 중단·배제 등의 조치를 취해서 제재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A 씨는 마땅히 받아야 할 원고료를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불공정행위로 신고된 사건 중 그 성격상 민사소송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변호사 보수와 소송비용을 재단이 지원하는 소송지원 제도를 운영합니다. 유사한 사례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예술인 신문고로 문의하셔서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술인신문고 (www.kawfartist.kr) 02-3668-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