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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30 2019. 4 로고

예술인복지뉴스

소식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소식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11종 도입

2019. 4

미술계에서의 공정한 계약문화를 만들고 창작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한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가 도입된다. 지금까지 문화예술 분야에는 영화, 대중문화, 방송, 공연 등, 총 8개 분야 45종*의 표준계약서가 마련되었지만 미술 분야에는 아직 도입되어 있지 않았으며, 미술계에서의 서면계약 경험비율은 27.9%**에 불과하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미술진흥 중장기계획(2018~2022)’을 바탕으로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을 추진해왔으며, 예술경영지원센터, 법무법인과 함께 간담회(8회), 공개토론회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11종을 마련하고, 문체부 고시로 제정하였다.

*영화(9종), 대중문화(5종), 만화(6종), 방송(6종), 출판(7종), 예술(3종), 저작권(4종), 게임(5종)
**서면계약 경험비율: 예술 평균 37.3%, 미술 27.9%(2018 예술인실태조사)

이번 표준계약서는 전속 관계, 전시, 매매 등, 빈도가 높거나 불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계약유형을 중심으로 개발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판매수수료의 정산 비율과 방법, 저작권의 귀속과 이용허락, 매매한 미술품에 대한 진위 보증 확인, 미술창작 또는 건축계약에 대한 대가 지급, 성폭력과 성희롱 그밖에 성범죄를 예방하는 조항 등이 있다.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유형 주요내용
작가와 화랑 간의 전시 및 판매위탁 계약서 판매수수료, 저작권, 성폭력 방지
작가와 화랑 간의 전속계약서(매니지먼트계약서) 전속지원, 판매수수료, 저작권, 성폭력 방지
작가와 화랑 등 간의 판매위탁계약서 판매수수료, 저작권, 성폭력 방지
소장자와 화랑 등 간의 판매위탁계약서 판매수수료, 성폭력 방지
매수인과 화랑 등 간의 매매계약서 판매대금, 소유권, 진위 보증확인
매수인과 작가 간의 매매계약서 판매대금, 소유권, 진위 보증확인, 성폭력 방지
작가와 미술관 등 간의 전시계약서 미술창작 대가 지급, 저작권, 성폭력 방지
독립 전시기획자와 미술관 등 간의 전시기획계약서 미술창작 대가 지급, 저작권, 성폭력 방지
대관계약서 대관 조건, 공간상태 유지, 성폭력 방지
작가와 모델 간의 모델계약서 모델료 지급, 성폭력 방지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 해설서도 함께 온·오프라인으로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