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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30 2019. 4 로고

예술인복지뉴스

집중 기획 예술인의 창작

국내외 창작 지원 정책

2019. 4

예술인 지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술인들이 최대한 자유롭게 창작활동을 하는 데 있다. 예술인을 위한 지원이 예술인 복지 지원과 예술창작 지원이라는 두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낯설지 않다. 신진 예술인들이 실험적인 창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독창적인 예술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창작에 지원하는 비율을 높이는 것이 예술인 생계지원보다 장기적으로는 지향해야 할 복지 정책이라는 것이다. 현실적 제약이 있지만, 예술창작을 지원하는 정책은 현재도 실행 중이다. 여기에서는 국내외 대표적인 창작 지원 정책을 개괄적으로만 살펴본다.

국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 지원사업 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창작 지원은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전통예술, 다원예술 등 기초예술 분야와 문화산업의 비영리적 실험영역을 대상으로 그 창조와 매개, 향유가 선순환 구조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돕고 그것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돕는 아르코 지원사업이 대표적이다. 특히 문학(시, 소설), 시각예술(작품창작, 기획 및 이론), 연극(극작, 연출), 무용(안무), 음악(관현악 작곡), 오페라(작곡), 창작기획(프로듀서), 무대예술(무대, 조명, 음향, 영상) 분야로 구성된, 만 35세 차세대 예술가가 참여하는 연구, 작품창작, 발표과정을 지원하는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는 미래의 산실이다.

그 외에도 문학창작을 지원하는 우수 문예지 발간 지원과 문학창작 공간 지원, 문학창작 산실 운영(2016 신규) 등이 있으며, 창작 지원금과는 별도로 작가의 창작활동 활성화를 돕기 위한 해외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문화재단 장애예술인 창작활성화지원 외

문학 첫 책과 창작집 발간 지원, 창작작업실과 연습실 지원, 청년예술지원 등 서울문화재단의 대표적인 예술지원사업은 2019년에도 이어진다. 그중 국내 유일의 장애예술인을 위한 창작 레지던시 잠실창작스튜디오는 여러 장르에서 활동하는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할 뿐 아니라 장애예술인의 창작교류를 위한 플랫폼 역할로 주목받고 있다. 장애예술인을 위한 지원사업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에서 ‘서울예술인플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장애인 대상 맞춤형 지원사업인 ‘장애인 예술창작 활성화 지원사업’은 ‘청년예술인 창작지원사업’과 함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사진: 서울문화재단 사진: 서울문화재단

대산문화재단 대산 번역지원 외

교보생명 산하 교육문화재단인 대산문화재단의 창작 지원 프로그램은 그 종류가 많지 않으나 지원 효과는 큰 편이다. 창작 직접 지원 정책인 대산창작기금은 등단 10년 이하의 작가(미등단 포함)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금은 1천만 원이다. 지금까지 총 221명의 작가가 17억 7천 3백만 원의 지원을 받았다. 소설가 김애란, 윤고은 등 대산대학문학상 수상작가가 창작기금을 받게 되는 등 대산문학상 후보에 오르는 작가로 발전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창작 지원 사업 연계의 한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2016년 국내 문학 외국어 번역 지원 사업을 통해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영국에 알리면서 맨부커상 수상에 기초 역할을 하기도 했다.

국외 프랑스 앵테르미탕

프랑스의 앵테르미탕은 예술인들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시초로, 일자리가 불규칙한 공연·영상예술 분야 비정규직 예술가들에게 일정한 소득을 보장해주는 실업보험 제도이다. 주로 기간제로 종사하는 노동자, 기술자, 배우, 연주자, 가수 등을 그 대상으로 하고 프로젝트 단위로 이루어지는 기간제 근로 형태 특성을 반영한다. 또한, 수급 자격, 기한, 금액 등에 일반 실업보험체계와 다른 특별 실업보험 체계를 운영한다. 현재 프랑스 공연예술 분야 비정규직 종사자 가운데 절반 정도가 혜택을 받고 있다.

미국 공정급여법

여성 배우들이 남성 배우들보다 적은 출연료를 받는 사실은 오랫동안 영화계의 공공연한 비밀이었으나 지명도 높은 배우들이 임금 차별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언하면서 최근 이슈가 되었다. 여성 배우들은 임금 차별뿐만 아니라 배역 차별도 받고 있다. 작품 안에서 대사가 한 줄이라도 있는 3만 835개 배역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단 30.2%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1949년 제정된 남녀급여차별금지법보다 강화된 내용을 담은 공정급여법(Fair Pay Act)에 서명하면서 여러 불평등에서 우선 임금 차별부터 개선하게 되었다.

독일 예술인 사회보험제도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예술인들을 위한 사회보험제도 KSK(Kunstlersoziakasse)는 1981년 예술인 사회보험법을 제정하고, 1983년 예술인 사회금고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예술인에게 연금보험과 의료보험,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KSK에 납부하는 자영 예술인의 보험료는 예술활동에 따라 얻은 과세 소득의 약 35% 수준이다. 특징적인 것은 보험료의 30%를 부담하게 되어 있는 저작권 사용자가 출판사, 언론사, 사진 및 PR 대행사, 극장, 오케스트라, 합창단, 이벤트 기획사, 방송사, AV와 음악제작사, 박물관, 갤러리, 서커스단, 예술인 훈련기관 등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탈리아 공연영상예술 비정규직 사회제도

해외 예술인 사회보장제도는 크게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1) 예술인을 위한 일반사회보험 2) 비정규 공연예술인을 위한 사회보험 3) 예술인을 위한 사회부조제도 4) 예술인 연금제도 운영 등이다. 이 중 이탈리아는 2)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예술인을 위한 별도의 통합적 사회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연영상예술 비정규직 사회제도는 ENPALS(Ente Nazionale Previdenza e Assistenza Lavoratori dello Spettacolo)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실업보험뿐만 아니라 사회보험제도 일반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적용된다. 특이한 점은 공연영상예술 분야에서 사용자가 예술인을 고용하고자 할 때 관계법에 의거 ENPALS에서 인증서를 발급받은 예술인에 한해서만 고용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사회보험제도 운영을 목적을 한 예술인 등록제도와 등록된 비정규직 예술인들의 사회보험 가입 시 크레디트 제도를 혼합해서 적용하고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룩셈부르크 특별재정지원제도

룩셈부르크는 소득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예술인들을 위해 특별재정지원제도(special system of time based financial assistance)를 마련하고 있다. 1999년 법률이 제정되고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는 자영업 예술인과 비정규직 예술인들의 소득수준이 법률에 정한 최소 기준에 미달할 경우 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재원은 연방정부의 문화예술사회보장기금(Cultural Social Fund)에서 충당한다. 최소 3년간 전문 활동과 소득수준을 입증해야 지원할 수 있다. 예술인을 위한 사회부조제도의 운영 사례 중 하나로 예술인의 최소 창작 조건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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