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구독 신청
닫기
구독신청
메뉴바
vol.29 2019. 2 로고

예술인복지뉴스

문답 사례로 알아보는 지원 사업

극단에 들어갔는데 연기 연습과 공연은 못 하고
다른 노동만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2019. 2
*다음 사례는 대표적인 사례들을 재구성한 것으로 구체적인 정보는 가상입니다. 문답
Q

연기를 배우고 공연을 하고자 극단에 입단한 A 씨는 극단 대표로부터 ‘극단에서 운영하는 상점에서 일을 좀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상점 일을 도와주기 시작한 A 씨는 몇 개월이 지나자 연습조차 참여하지 못하고 상점 일만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A 씨가 상점을 비우고 공연을 위해 자리를 비우면 연출은 폭언을 했고, 결국 A 씨는 연기 활동과는 거리가 멀어진 채 상점 일만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A 「예술인 복지법」 개정

「예술인 복지법」 제6조의2 제1항에서는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이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창작활동 또는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4가지 유형의 불공정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
2. 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간섭하는 행위
4.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그리고 작년 10월, 「예술인 복지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가 개정되어 기존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도 불공정한 행위에 포함됐으며, 이는 올해 1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예술인에 대한 강제노동은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나요?

연극공연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신고인들을 모집해 상점에서의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 등으로 예술인에게 공연에 참여하기 위한 연습시간과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사실상 공연 참여 기회를 제한하는 행위는 「예술인 복지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 및 제3호의 ‘부당하게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불공정행위라고 판단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피신고인에게 ‘불공정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또는 변경, 불공정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피신고인이 이러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최근 예술인 신문고에는 불공정행위 유형 중 제1호(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와 제3호(부당하게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간섭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접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당하거나 계약관계 당사자로부터 갑질을 당해 예술창작활동에 방해를 받는다면 예술인신문고를 찾아주세요.

예술인신문고 (www.kawfartist.kr) 02-3668-0200

장르별 신고기관

※ 신고처 신고 후 한국예술복지재단 사실조사 및 소송지원
※ 영화인 신문고는 자체 지원

장르 신고처 문의
방송실연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www.kbau.co.kr 02-784-3411
대중음악 대한가수협회 www.singer.or.kr 02-780-2783
연극 한국연극협회 www.ktheater.or.kr 02-744-8045
서울연극협회 www.stheater.or.kr 02-765-7500
뮤지컬 한국뮤지컬협회 www.kmusical.kr 02-765-5598
영화 영화인신문고 www.sinmungo.kr 02-2272-1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