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의료비 지원
2018. 10미처 대비를 못한 상황에서 몸이 아프거나, 그 상태가 기약할 수 없이 길어지면 경제적 어려움이 겹치기 쉽다. 몸이 아프면 일을 할 수 없고, 일을 못하면 생계에 지장을 받는 예술인의 경우엔 더욱 막막한 상황이 된다. 일을 못할 만큼 아프다는 건 그런 예술인에게는 응급상황이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그와 같은 응급상황을 대비해 예술인 의료비를 지원한다. 갑작스러운 질병, 고액의 치료비로 고통받는 예술인들에게 별도의 의료실비를 지원해 실질적인 도움은 물론 예술활동 복귀와 지속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구원* 소득 합산금액이 중위소득 80% 이하 혹은 지역별 자산 기준 이하인,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이 지원대상으로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의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예술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만 60세 이상 원로예술인의 경우에는 예술경력심의로 대체할 수 있으며, 중증질환을 우선 지원한다.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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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원/월) | 1,338,000 | 2,278,000 | 2,947,000 | 3,615,000 | 4,284,000 | 4,284,000 |
지원 금액은 1인 최대 500만 원으로, 입원비·수술비·검사비·약제비·간병비·보장구 구입비·재활치료비 등 의료비 중 실질적인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입원 및 수술비는 수납 완료 또는 퇴원 후 소급신청이 불가하므로 주의한다. 상급병실료는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지만, 병원 내부사정으로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 3일 이내에서 예외로 인정한다.
진단 질병에 대한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면 MRI, CT 촬영 등 비급여 부분 검사비를 지원한다. 단, 초기 질환 진단이나 단순검사 등은 지원하지 않는다.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질환은 외래진료비와 항암 및 방사선 치료비, 혈액투석, 희귀의약품 등을 지원한다. 희귀의약품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견서와 처방전을 제출하면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통해 의약품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 자세한 지원내용은 다음 표를 참조하면 된다.
입원비·수술비·검사비·약제비·간병비·보장구 구입비·재활치료비 등의료비 중 실질적인 본인부담금 지원(1인 최대 500만 원)
지원항목 | 지원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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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및 수술비 |
수납 완료 또는 퇴원 후 소급신청 불가 | 상급병실료는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하나, 병원 내부사정으로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 3일 이내에서 인정 |
고액 검사비 | 기 진단된 질병에 대한 정밀검사필요시 비급여 부분 검사비(의사소견서 제출 필수) | MRI, CT 촬영 등 초기 질환 진단, 단순검사 등 미지원 |
외래진료비 |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질환의 경우 | 항암 및 방사선 치료비, 혈액투석 등 지원 희귀의약품 사용 경우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통한 의약품 구입 지원 가능(소견서, 처방전 제출 필수) |
의료기기 및 보장구 구입비 |
해당 질환과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진단서 및 처방전, 보장구 구입자격 알림 공문 제출 필요) | 노인용 단순 보장구 및 장애인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 수급자 지원 제외 |
간병비 | 병원이나 공인된 간병 협회 소속의전문간병인에 지급하는 건에 한함 최대 3개월 200만 원 이내 지원 |
수술 및 입원비를 우선 지원하며 가족관계, 재정 상황을 고려해 꼭 필요한 경우만 지원 |
재활 치료비 등 |
물리치료비 등 | 해당 질환과 관련 있는 경우에만 지원 도수치료 지원 제외 |
※ 선정 후 1개월 이상 치료를 진행하지 않아 예산 불용이 예상되는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제출해야 할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예술인복지재단에서 행정심의를 하고, 다음으로 심의위원 심의를 거쳐 지원자를 선정한다. 행정심의는 신청자격 및 신청서류 확인을 통한 지원적합성을 내부적으로 심의하는 걸 말한다. 의료비는 선정된 지원자의 해당 의료기관 계좌로 직접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의료비 신청을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와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신청은 가족이나 대리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제출 서류구분 | 제출 서류(필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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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 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만 60세 이상 예술활동증명 미완료 경우, 경력증명자료 별도 제출 가능 |
질환 상태 | 의사소견서(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내역서(중간계산서) | 치료 진행 중인 경우 입·퇴원확인서, 진료비내역서 등 제출 |
소득, 재산 관련 서류 (주민등록 상 1촌 직계가족 서류 포함) |
(가구원 관련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 외 서류는 해당 증명서류로 대체 가능 개인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 부채잔액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제출 가능 |
(소득, 재산 관련 서류) 건강보험납입내역서: 최근 12개월 납부 내역 발급 세목별과세증명서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입용): 신청 전년도 서류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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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관련 서류) 전·월세 계약서(자가일 경우 등기부등본, 무료 거주자의 경우 무료임대확인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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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여부 | 보험가입조회서 |
신청 기간 | 공고일로부터 2018년 11월 31일까지 (※ 예산 소진 시 조기 접수 마감될 수 있음) |
우편 접수 | 03088 서울 종로구 이화장길 70-15 소호빌딩 1층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의료비 지원사업 담당자 앞 |
이메일 접수 | medic@kawf.kr |
단, 같은 질환으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의료비 지원 사업에 2회 연속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예술인은 신청이 제한된다. 각종 단순 검사비, 소형 의료기관(의원, 보건서 등)에서 일회적 치료와 검사가 가능한 질병 및 소액진료비는 지원하지 않으며, 이미 결제된 의료비에 대해서는 소급지원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일반적인 시력교정술, 치아교정 및 틀니 시술, 미용 성형, 정신과 진료비, 제 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도 지원항목에서 제외된다. 경우에 따라 지원결정금액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상담과 지원 문의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지원팀(02-3668-0271)으로 하고 구체적인 도움을 받는 게 좋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지원팀 강동현 과장
예술인 의료비 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강동현 과장은 경영지원팀에서 운영을 파악한 경험으로 의료비 지원 사업을 직접 담당하게 된 지 1년 남짓 되었다. 예술인 의료비 지원 사업은 2014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금을 통한 첫 시행 이후 더 많은 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에 예술인 의료비 지원 사업을 반영해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간단히 말해, 예술인들의 질병, 상해 치료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질병 또는 상해가 확정된 상태에서 의료비 지원 신청서와 본인, 직계가족의 경제적 상태를 알 수 있는 소득금액증명 등 필요서류를 발급받아 재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심의는 한 달에 한 번 정도인데,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현직 의사, 의료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 금액 또는 최대 5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자로서 업무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무엇인지, 예술인이 지원을 신청할 때 주의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예술인들이 가능한 한 편안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각 병원 사회사업팀 또는 원무과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하실 때는 반드시 병명이 확정된 후에 신청하셔야 하고, 본인의 경제적 상황 또는 질병이나 상해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는 것부터 실제 지원을 받는 것까지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나요? 응급 시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심의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진행하고 있으므로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되고 미비한 서류 없이 필수서류를 다 갖추어 제출한 경우, 심의 기간을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응급 시에는 예술활동증명 완료 상태에서 일단 담당자와 상담을 진행해서 지원 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민간보험 지원 여부와 본인, 직계가족의 경제력입니다. 자격 요건에 맞지 않으면 지원이 되지 않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꼭 상담을 진행해주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