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국내외 문화예술계 동향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포함
2018. 8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으로 2018년 7월 1일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구입와 공연 관람 등 문화 향유를 위해 사용한 금액도 소득공제에 포함된다. 기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 300만 원에, 도서·공연사용분이 추가로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되며 공제율은 30%이다.
구분 | 기존 | 개정된 소득공제 내용 |
---|---|---|
공제율 | 신용카드(15%)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사용분(30%)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사용분(40%) |
기존 공제율에 도서·공연사용분(30%) 신설 |
공제액 | ①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 |
①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도서·공연사용분 |
공제액= [①의 사용액-총급여액의 25%]x[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직불카드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
공제액= [①의 사용액-총급여액의 25%]x[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도서·공연사용분 30%] |
|
한도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한도(300만 원) +전통시장(100만 원), 대중교통(100만 원)=최대한도(500만 원)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한도(300만 원) +전통시작(100만 원), 대중교통(100만 원), 도서·공연사용분(100만 원)=최대한도(600만 원) |
공제 대상자는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가 초과하는 근로자로, 시행일인 2018년 7월 1일부터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2019년 1월부터) 적용된다.
공제 대상 도서 및 공연의 범위 등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정보원 홈페이지(www.kcisa.kr) 또는 문화포털(www.culture.go.kr/deduction) 등 관련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1688-0700 (평일 9:00~18: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