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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25 2018. 6 로고

예술인복지뉴스

문답 사례로 알아보는 지원 사업

출연료를 받지 못한 배우 한연기 씨
어디에서 구제받을 수 있나요?

2018. 6
문답
Q

배우 한연기 씨는 2017년 가을, ○○에 출연했습니다. 출연료 200만 원을 주기로 한 극단 대표는 “지금은 사정이 어렵다”며 한 달만 기다려달라는 식으로 공연을 마칠 때까지 미루더니, 결국 반년이 지나도록 출연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기다리다 지친 한연기 씨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긴 하지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Q 고용노동부 진정(신고) 또는 민사소송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사용자(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진행비,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37조에 따라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말 그대로 ‘근로자’에 한정됩니다. 그리고 배우는 대부분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서 고용노동부에 진정(신고)해도 구제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출연료를 받지 못한 배우들이 고용노동부에 진정했다가 ‘내사종결’된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한편,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을 수 있고, 확정판결이 나오면 10년 이내 법인의 경우에는 회사,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 개인의 재산에 대해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0만 원이라는 돈을 받기 위해 수백만 원의 변호사 수임료를 내는 것은 무리입니다.

예술인 신문고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이 있다면, 예술인에게는 「예술인 복지법」이 있습니다. 「예술인 복지법」 제6조의2 제1항에서는 예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4가지 유형의 ‘불공정행위’를 규정하는데, 그중 제2호는 “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 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입니다. 한연기 씨의 경우처럼 배우에게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행위에 해당합니다.

예술인 신문고에 신고가 접수되면 피신고인에게 ‘신고접수 통지서’를 보내고, 신문고 담당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문화체육관광부가 출연료 미지급 사실을 확인하여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시정명령이란,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니 ○월 ○일까지 해당 금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피신고인에게 최대 500만 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더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곧바로 소송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위촉한 전문 컨설턴트 변호사에게 법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변호사 선임비는 물론 법원에 내야 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도 재단이 지원합니다.

다만, 소송 지원을 받아 민사소송을 해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더라도, 법인 명의(개인사업자일 경우 대표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 실제로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려면 회사 재산을 파악해 놓거나 혹은 회사가 주로 거래하는 은행을 알아두는 등 관련 정보가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통장에 대한 압류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www.kawfartist.kr
이메일 sinmungo@kawf.kr
전화 02-3668-0200
사례로 알아보는 지원 사업

기존의 〈How to: 예술인을 위한 꿀팁〉이 〈문답 | 사례로 알아보는 지원 사업〉으로 새롭게 개편됩니다. 그동안 사소하지만 유용한 다방면의 노하우를 다뤘다면, 이제는 예술인의 일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관련 궁금증에 집중해서 더 실용적인 내용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Q&A 형식으로 소개되는 사례는 대표적인 예시로, 예술인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재구성한 것이며 이름과 같은 정보 사항은 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