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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20 2017. 11 로고

예술인복지뉴스

기획 한국예술인복지재단 5주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걸어온 길

2017. 11

많은 예술인들이 염원한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되고 1년이 되던 2012년 11월 19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문을 열었다. 설립 초기부터 지금까지 여러 시행착오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묵묵히 한걸음씩 앞으로 나아온 결과, 다가오는 11월 19일로 재단은 설립 5주년을 맞이한다. 〈예술인 복지뉴스〉에서는 재단이 걸어온 지난 5년간의 여정을 함께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설립부터 5주년까지

예술인 복지법 제정 후 재단이 문을 열기까지의 기간은 1년여에 불과했다. 충분한 준비 기간이라고 볼 수 없는 기간이었고, 설립일인 11월 19일에도 사무실이 여전히 공사 중이었을 정도로 많은 것을 미리 갖추지 못한 채 문을 열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몇 명 되지 않는 직원들은 말 그대로 ‘맨땅’에서 사업을 시작했다.

  • 2012. 11. 19 공사 중인 사무실 2012. 11. 19 공사 중인 사무실
  • 2012. 11. 22 개소식 장관축사 2012. 11. 22 개소식 장관축사
  • 2013. 2. 19 아직 간판이 없는 사무실 2013. 2. 19 아직 간판이 없는 사무실

설립 첫해 대표 1인과 직원 11명(비정규직 1명 포함)으로 단출했던 규모는 2017년 현재 대표 1인과 직원 43명(소속 외 인력 21명 포함)으로 성장했고, 첫해 10억 원이던 예산(예술인 복지법 추진준비단 예산 포함)도 매년 증가하여 2017년에는 251억 원으로 늘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산 추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산 추이

예술인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채워줄 수 있도록 사업의 범위도 넓어졌다. 본격적인 사업추진 첫해인 2013년 ‘예술 프로그램 연계 창작준비 지원사업’, ‘예술인 취업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 ‘예술인 산재보험’ 정도의 단순한 사업구조였으나, 현재는 ‘창작역량 강화’, ‘직업역량 강화’, ‘불공정관행 개선’, ‘사회보험료 지원’의 네 개 사업 부문에서 다양한 세부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사업 내용도 예술인의 기본적인 사회보장을 위한 사회보험료와 산재보험료 지원부터 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예술인 신문고, 직업인으로서 예술인이 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시간제 보육센터, 주거복지 사업 지원(국토교통부 행복주택)에 이르는 다양한 영역을 다루고 있다.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예산 추이 창작역량 강화

재단 사업 중 예산 규모가 가장 큰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의 경우, 첫해 예술프로그램 연계 창작준비지원(창작 디딤돌)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어 2014년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2015년 이후 예술인 창작준비금이라는 이름으로 계속되고 있다. 예술활동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이 사업을 통해 2017년까지 15,000명 이상의 예술인이 예술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다.

지원 인원 추이 지원 인원 추이 직업역량 강화

기업과 예술인의 협업을 통해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확대하기 위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2014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첫해 331명의 예술인이 참여했고, 매년 지원대상이 증가하여 2016년 이후 매년 1천 명 이상의 예술인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예술인들은 제품기획, 홍보마케팅, 직원복리후생, 교육훈련 등의 영역에서 기존에 기업과 기관이 미처 생각지 못한 아이디어와 창조성을 발휘하고 있다. 재단은 올해 9월, 사업과 관련하여 축적된 사례와 지식을 공유하고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키 위해 ‘예술을 통한 혁신적 가치 창출’을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참여 추이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참여 추이 불공정관행 개선

두 차례의 예술인 복지법 개정을 통해 예술인 대상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예술인과 계약 체결 시 서면계약 체결 의무화를 법에 명시하였으며, 불공정행위 위반 사업자의 경우 대한 국고·기금지원을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재단은 예술인 신문고 운영을 통해 불공정행위 및 관련 신고를 받아 법률상담부터 사실 조사, 조정, 소송(최대 200만 원), 시정 조치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2017년 7월까지 총 433건의 신고를 접수했다.

예술인 신문고 운영 현황 (2017년 7월 기준) 예술인 신문고 운영 현황 (2017년  7월 기준)

또한,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예술인 스스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보급하고 저작권·계약 교육 등을 제공하며, 관련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예술인이 예술 분야에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전문컨설턴트를 위촉하여 컨설팅을 받을 수 있게 하였고, 대면상담을 받을 수 있는 ‘예술인 법률상담 카페’를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정례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는 재단 내 예술법 전문 변호사와 노무사가 상주하면서 예술인 신문고 관련 사실조사 등을 담당할 뿐 아니라 예술인이 상시 원하는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공연예술 계약 가이드 공연예술 계약 가이드
  • 출판 표준계약서 활용가이드 출판 표준계약서 활용가이드
사회보험료 지원 등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일반 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활발하게 직업활동을 하는 예술인도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기 쉽지 않다. 그래서 예술인을 위한 별도의 사회복지제도가 필요하며, 예술인 복지의 중요한 방향에서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예술인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초 사회보장제도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재단은 이를 위해 산재보험료 지원사업과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도 본인의 선택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산재보험료의 50%를 지원하며, 2017년 10월 현재까지 누적 1,310명이 보험료 지원을 받았다. 또한, 표준계약 체결 시 예술인과 계약 상대 기관이 납부해야 할 국민연금료와 고용보험료도 지원하고 있다. 현재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지만 관련법과 제도 개정 노력을 통해 예술인의 오랜 염원이었던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도 눈앞에 두고 있다.

앞으로의 과제

프랑스의 엥떼르미땅이나 독일의 예술가 사회금고 같은 선행 사례들이 있지만, 국가에서 예술인 복지를 종합적으로 담당하는 공공기관을 설립한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재단에서 걸어온 5년간의 길은 어찌 보면 한국 현실에 맞는 예술인 복지 모델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설립 5년, 신생기관의 틀을 벗고 안정적으로 정착해 가고 있는 재단에게는 앞으로 남은 과제가 많다. 기존 사업의 재정비나 신규과제 개발뿐 아니라 예술인 복지의 당위성을 예술인과 국민에게 설득해 나가는 작업도 계속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예술인 고용보험, 예술인 복지금고 등 새 정부의 예술인 복지 관련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이행하는 것도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 있다.

예술인 복지 관련 국정과제

  • . 유네스코 예술가 지위에 관한 권고 반영, 예술인들의 권리와 지위의 제도적 보장
  • . 문화예술분야 표준계약서 확대 및 실효성 제고 등 공정한 보상체계 강화
  • . 엥테르미땅에 준한 예술인 실업급여를 적용, 예술인 고용보험 지원
  • . 예술인복지금고 운용, 긴급생활자금 지원, 상해/재난 등 긴급지원시스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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