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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복지뉴스

소식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소식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2016. 5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계의 공정한 계약 문화 확산과 예술인의 사회보장 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2016년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예술인과 예술인을 고용한 문화예술사업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의 일부를 지원하여 사회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예술직업군의 복지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표준계약체결을 의무화하여, 공정한 예술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한다.

표준계약서는 무계약 또는 구두계약 관행, 계약 전문 지식의 부족 등으로 인한 예술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개발하여 보급 중인 계약서 양식으로, 이번 사업은 이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여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2016년 10월 31일까지이며, 지원신청서와 제반 서류들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ㆍ문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www.kawf.kr
전화 사업1팀 02-3668-0265, 0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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