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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17 2017. 8 로고

예술인복지뉴스

동향 문화예술 동향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인 창작융자 지원 시행

2017. 8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가 제주도 내 예술인들의 자생적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창작활동 여건 개선과 예술 활성화 기반을 위한 문화예술인 창작융자 지원사업을 8월부터 시행한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오는 8월초 융자기관인 NH농협은행 제주영업본부와 신용보증서 발급기관인 제주신용보증재단, 융자추천서 발급과 이자차액 보전을 담당하는 제주문화예술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새롭게 도입되는 창작융자 지원 분야는 문화예술 창작활동에 필요한 공간자금과 운영자금으로, 지원 자격은 예술인 복지법에 의한 예술인활동증명 완료자이거나 문화예술기관과 단체의 예술인 증명이 가능해야 한다.

융자 한도는 최대 1억 원으로 작업실과 연습실, 발표공간, 교육장 등 공간 매입비와 임차료 등의 공간자금, 전시와 공연 등 창작활동 운영자금으로 지원된다. 개인별 담보능력과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자차액은 부동산 담보 2.8%, 신용보증 1.85%가 보전된다. 올해 하반기에 배정된 예산은 5,000만 원이다.

창작융자 지원사업은 지난해 8월 발표한 민선 6기 후반기 6대 중점 문화예술정책 중 하나이다. 제주도는 도내 예술인들의 창작 공간 확보와 창작활동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지원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3월 도내 예술인 176명을 대상으로 사업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필요하다는 의견이 75%, 융자를 활용할 의향이 있다는 의견이 63.8%로 나타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