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예술정책 토론회〉로 살펴본
예술인 복지, 지원 정책
2017. 8
새 정부 예술정책 토론회
제1차 7월 7일 | 예술인 복지정책: 고용보험 및 복지금고 도입 방안 |
제2차 7월 21일 | (가칭) 예술가 권익보장법 제정 방안 |
제3차 7월 27일 | 예술정책 거버넌스 재정립 |
현장의 의견을 가감 없이 청취하고 예술정책에 대한 신뢰 회복의 출발점을 마련하기 위한 ‘새 정부 예술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첫 번째 토론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주최로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었으며, ‘예술인 복지정책’을 주제로 예술인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 방안과 예술인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예술인 복지금고 조성 방안을 논의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사말이 있었다. 도 장관은 고시원에서 사망한 지 닷새 만에 발견된 故 김운하(본명 김창규) 배우와 지병이 있는 와중에 생활고로 인해 사망한 故 최고은 작가의 죽음 앞에서 느꼈던 참담함을 말하며, 최소한의 생활만 유지되더라도 평생 예술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국가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에서 예술인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예술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예술가는 사람들에게 무형의 가치, 자산, 아름다운 영향을 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언제까지 자기가 좋아서 하는 예술에 나라가 할 일이 뭐가 있냐는 말을 들어야 하나”라고 반문한 도 장관은 예술인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국가에서 돈을 빌려주거나, 고용보험 혜택을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번 토론회를 통해 예술인들의 의견을 듣고 지혜를 모아 방법을 찾고, 이를 관철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재정 당국과 싸울 힘과 용기를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토론회는 예술계에서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안을 처음 선보이는 자리로, 문화체육관광부 정향미 예술정책과장이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현황 및 과제’라는 제목으로 발제했다.
예술인 고용보험, 왜 필요할까?예술인은 프로젝트 단위의 예술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 실업 상태가 빈번하고 수입이 불규칙한 특성이 있다. 예술인의 연평균 예술활동수입은 1,255만 원이며, 1년 중 예술활동 기간은 6.5개월, 예술활동을 쉬는 기간은 5.5개월로 나타났다. 생활을 위해 예술활동 외의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현실을 반영하듯 예술인의 겸업 비율은 50%에 이른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실업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통해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조속한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예술인 고용보험이 도입되면 예술활동과 예술활동 사이의 준비기간에 실업급여를 받아 안정적인 토대에서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된다.
* 예술인 실태조사(2015),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설문조사(2014)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술인 고용보험
현재의 고용보험은 의무가입 형태의 근로자 고용보험과 임의가입 방식의 자영업자 고용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문체부가 제시한 고용보험 도입안은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임의가입 방식이다. 프랑스처럼 강제가입 방식의 고용보험 형태로 도입하려다 우리 상황에 맞춰 임의가입 방식의 고용보험 형태가 되었다는 것이 문체부의 설명이다.
예술인은 하나의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와 달리 여러 사업자와 복수계약, 중첩계약을 맺기도 하고 그 계약의 방법과 형태도 매우 다양하다. 강제가입 방식의 고용보험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지만 예술인의 경우 사업주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강제가입 방식의 고용보험 제도를 바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실제 2014년도 예술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강제가입(35.2%)보다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선택해서 가입하는 임의가입 방식(71.4%)에 대한 선호도가 더욱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문체부는 향후 임의가입 방식의 고용보험 제도 도입 후 운영추이를 고려하여, 일부 직종을 강제가입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예술인 노무제공 구조문체부에서 발표한 임의가입 방식의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안)은 다음과 같다. 보수를 받을 목적의 계약을 체결한 예술활동을 하는 예술인은 가입할 수 있으며, 별도의 계약 없이 진행하는 순수창작활동은 해당되지 않는다. 임의가입방식은 보험료 전액을 가입자가 내야 하지만 예술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문체부에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준다. 보험료 등급은 자신이 직접 선택하면 된다. 예를 들어, 4등급을 선택할 경우 월 21,100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180일간 월 100만 원 가량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임의가입 방식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에서는 2년 동안 12개월 이상 납부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반면 예술인은 3년 동안 총 12개월 이상만 납부했으면 실업 발생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완화된 가입요건을 적용한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고용 관계에 있지 않은 프리랜서 예술인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에게 고용되는 일부 직종은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현재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하는 예술인은 근로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예술인은 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25.1%에 불과하다. 예술인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현행 고용보험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 예술인을 임의가입 방식의 고용보험을 통해 사회안전망 안으로 편입시킨다는 것이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의 골자이다. 강제가입에 대한 요청도 있으나 임의가입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추이를 고려한 후 가입방식을 개선하겠다는 것이 문체부의 입장이다.
예술인의 종사형태와 고용보험 적용방식 예술인 고용보험 vs. 엥떼르미땅토론회에서는 해외사례로 자주 언급되는 프랑스의 엥떼르미땅(intermittents du spectacle)과의 차이점과 장단점도 설명했다. 엥떼르미땅은 공연·영상 분야에 종사하는 예술인과 기술지원 인력만을 대상으로 한 특별 실업보험 제도이다. 이 제도를 통해 공연과 영상 분야에 종사하는 예술인은 일반 실업보험 체계로 편입되며, 일반 근로자보다 유연한 규정을 적용받는 반면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더 알아보기한국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와 프랑스 엥떼르미땅 제도 비교
구분 | (한국) 예술인 고용보험 | (프랑스) 엥테르미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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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 예술분야 | 전 예술 분야, 직종 | 공연, 영화, 방송 분야 |
계약형태 | 프리랜서 예술인 | 단기 근로계약 체결 예술인 | |
보험료 | 납부 | 전액 예술인 부담 | 사업주, 예술인 분담 |
보험료율 | (예술인) 2% | (사업주) 9.0~13.8% (예술인) 4.8%인 | |
수급기간 | 90~180일 | 최대 243일 | |
장점 | ①저렴한 보험료 대비 높은 실업급여 ②예술장르, 직종 관계없이 가입 가능일 |
①의무가입으로 높은 실효성 ②사업주 보험료 분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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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 | ①선택적 가입으로 가입률 저조 우려 ②예술인 보험료 전액 부담, 사업주 부담분이 없음 |
①사업주와 예술인 모두 높은 보험료 부담 ②일정 분야 외 예술인 가입 제한 |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는 피고용자와 고용주가 함께 기여금을 내고 조성하는 연대 공제 형태를 띠고 있다. 우리나라의 예술인 고용보험(안)과 엥떼르미땅의 가장 큰 차이점이 여기에 있는데, 임의가입으로 예술인이 보험료 전액을 납부해야 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프랑스는 의무가입으로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각 보험료를 분담해야 한다. 소득의 2%를 고용보험료로 내는 우리나라보다 보험료율도 높아 예술인은 4.8%, 사업주는 9.0%~13.8%를 고용보험료로 납부해야 한다. 이는 일반 근로자에 비교했을 때 사업주와 예술인 모두 2배 이상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 2.4%, 고용주 4.0%)
남겨진 과제토론회에서는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이 장르별, 고용형태별 특성을 반영한 의무가입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 외에도 겸업 시 실업급여 지급 문제, 소득별 차등 지원 등 첨예한 이슈들이 도출되었다.
공연프로듀서협회 공연예술산업정책연구소 김준희 소장은 “아무리 좋은 취지로 제도가 시행되어도 현장예술인들이 받아들이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교육과 홍보가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현장예술인들은 예술활동 준비 기간에 사실상 겸업을 많이 하는데 그 기간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박상주 사무국장은 실업급여를 일괄 50% 지원이 아닌 소득 구간별로 차등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임의가입으로 하면 가입률이 높지 않을 것이다. 특정 장르라도 의무가입 형태로 진행하고 부분적용 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체부 정향미 과장은 “고용보험료 차등 지원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도입단계에서는 안착될 때까지 시행해보고 다시 정교하게 다듬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연극협회 복지분과 정안나 위원장은 “프랑스에는 엥떼르미땅 제도뿐 아니라 저작권료를 받는 예술인 대상의 사회보장제도(작가사회보장협회, 예술인의집)도 있다”며 1952년 민간에서 만든 단체를 정부 기구로 발전시킨 ‘예술인의집’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예술이 국민의 삶과 직결된 공공서비스로 인식될 수 있도록 예술인 스스로 공부하고 연대하고 시민을 설득하고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방송연기자노동조합 송창곤 대외협력국장은 “좀 더 많은 예술인이 혜택을 받기 위해 임의가입보다는 의무가입이어야 하며, 표준계약서 체결을 기본으로 불공정 사례를 개선하고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것이 최소한의 복지”라고 말했다.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홍태화 사무국장은 모든 예술인들에게 임의가입 방식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고용 방식에 따라 노동자성이 분명한 장르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장르가 있으므로 뚜렷한 방침을 정하고 구분해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화계는 보편적 복지를 받고 싶었기 때문에 노동자성을 인정받기 위해 싸워왔다. 노동자성을 인정받으면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문체부가 고용노동부를 견인해주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문체부 정향미 과장은 “예술가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의무가입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 애썼지만 관철되지 않았다”며 우선 과제는 고용보험에 예술가들을 편입시키는 것이며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장르에 대한 특화작업을 병행해서 진행하는 것도 고민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작년 9월 29일 발의(국회의원 장석춘 등 14인)되었으나 국회 계류 중이다. 고용보험 임의가입 시 예술인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부담 완화를 위해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국고로 지원하는 것을 법제화하기 위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 개정안도 작년 12월 19일 발의(국회의원 조훈현 등 18인)되었다. 문체부는 고용보험법 개정에 의지를 갖고 관철시키려 하고 있으며, 예술인들의 요청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예술인소셜유니온 김상철 운영위원은 ‘예술인을 위한, 예술인에 의한 예술인금고 설치 제안’ 발제를 통해 예술인 복지금고 추진현황을 정리하고 기초문화예술생태계와 분리된 문화산업생태계를 연계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예술인 복지금고는 예술인 복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소규모 금융사업이다. 2011년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되면서 재단의 주요사업 중 하나로 포함되었지만, 5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다. 여러 차례의 연구를 통해 예술인 복지금고 도입 방안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긴급생활자금, 예술창작자금에 대한 소액대출, 목돈마련 지원을 위한 적립식 적금 등의 상품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나 시드머니(seed money) 조성과 지속적 재원마련 방안 등으로 여러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구분 | 한국 출판 금고 | 언론인 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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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목적 | 출판문화의 건전한 육성 발전 도모 | 언론인융자 등 언론인 복지 증진에 기여 |
관리 주체 | (재)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 | 한국언론진흥재단 |
운영 사업 | 일반출판융자, 기획출판융자, 어음할인, 주택자금융자 등 |
생활자금 및 주택자금(구입자금, 전세금, 중도금) 융자 * 회원사에 근무하는 정규직 직원 대상 |
김상철 위원은 “2000년대 초반부터 논의된 예술인공제회가 제도화되지 못한 이유는 예술인의 처지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자기 부담이 필요한 복지제도는 ‘걷지도 못하는데 걸으면 해주겠다는 요구’라고 비유했다. 예술인 복지금고는 예술인 공제회와 예술인 복지기금 설치 무산에 따른 대체재로 도입된 정책적 흐름이 있다는 것이다. 부실률에 대한 우려는 문화산업 분야의 모태펀드와 비교해 설명했다. 모태펀드도 부실률이 17% 정도지만 정부 재정에서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예술인 복지금고에 따르는 손실을 15% 정도는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장 중요한 금고의 재원은 문화산업 투자 재원의 일정 부분(1%)을 의무 적립해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현재 문화산업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예산이 기초예술 분야로 흘러올 수 있게 정부에서부터 문화산업 지원 재정과 복지재정 분배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7년 문화산업 투자 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300억 원이 출자되어 매년 20~50억 원의 수입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복지 성격의 지원사업과 금고 운영사업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예술인 복지금고로는 창작준비금 대출은 하지 않고 생활자금(최대 300만 원)과 주택자금(최대 5,000만 원)처럼 기존 금융서비스에서 배제된 측면만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일반 시민 사회와 예술인을 격리시켜 예술인만을 위한 복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 아니라, 최대한 보편적 사회보장체계에 진입할 수 있게 하고 여기에 누락되거나 부족한 부분은 특수보장체계로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예술가 권익보장법(가칭)과 예술정책 거버넌스 재정립제2차 토론회는 7월 21일 ‘(가칭)예술가의 권익보장을 위한 법 제정 방안’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국민대학교 황승흠 교수의 ‘헌법의 예술가 권리 보호와 예술가 권익보장법의 제안’이라는 발제를 시작으로 현장 문화예술인과 법제 전문가 6명의 토론 그리고 참석자 전원이 참여하는 종합 토론이 있었으며, 특히 예술가의 권익보장을 위한 입법 필요성과 법안 주요 구상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들을 나누었다.
문체부는 지난 3월,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대책의 일환으로 헌법 제22조의 ‘예술가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가칭)예술가의 권익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법은 예술의 자유 침해금지는 물론이며, 블랙리스트 사태를 계기로 촉발된 예술지원의 차별 금지, 예술사업자의 불공정행위 금지 원칙 및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 등을 규정하고 권익침해행위 발생 시의 신고·접수 및 조사, 그리고 시정 및 구제조치와 이를 위한 예술가권익위원회 설치 등도 규정할 계획이다. 새 정부도 표현의 자유 등 예술인의 권리 보장에 대한 예술계의 강한 열망을 반영해 예술 분야 국정과제로 (가칭)예술가의 권익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을 포함한 만큼, 문체부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법 제정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제3차 토론회는 ‘예술정책 민관 협력(거버넌스) 재정립’을 주제로 7월 27일 개최되었으며, 예술계의 자율성·독립성 확보를 위한 예술지원 정책의 ‘팔 길이 원칙’ 실현 방안과 ‘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의 공정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해 예술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