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구독 신청
닫기
구독신청
메뉴바
vol.01 2016. 4 로고

예술인복지뉴스

How to 예술인을 위한 꿀팁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활용법

2016. 4

[How to]에서는 예술인에게 필요한 정보와 방법을 소개한다. 검색으로 많은 콘텐츠를 살펴볼 수 있는 요즘이지만, 조금 더 쉽게 꼭 필요한 내용만 추려내고자 한다. 재단 사업 관련 내용과 함께 생활, 법률 상식 등 다방면의 팁을 알리고, 예술인들이 알고 있는 다양한 노하우도 제보받을 예정이다. 동료들과 나누고 싶은 ‘나만의 꿀팁’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공유해보자.
이번 호에서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전하기에 앞서, 먼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소개한다. 쉽고 빠르게 재단과 만나는 방법, 지원 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먼저 꼭 해야만 하는 예술활동증명 등에 대해 알아본다.

‘나만의 꿀팁’ 제보

공유하고 싶은 팁의 주제와 구체적인 내용을 이메일(news@kawf.kr)로 보내주세요.
메일 본문에는 제보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채택된 꿀팁 제보자에게는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온라인 채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만나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온라인 채널을 이용하는 것이다. 재단 홈페이지에는 기본적인 재단 소개뿐 아니라 각종 지원 사업공고와 자료 등 꼭 필요한 정보가 있다. 또한, 익숙한 SNS 채널을 통해서도 재단 소식을 접할 수 있다. 누구보다도 먼저 재단 소식을 전달받고 싶다면, 재단 페이스북 혹은 트위터 계정을 구독하고, 새로운 글이 등록되면 알림이 올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재단 소식을 모아 매월 발행하는 웹진을 구독해보자. 구독 신청은 아주 간단하다. 웹진 사이트(news.kawf.kr) 구독 신청폼에 확인 가능한 이메일 주소를 남기면 된다.

예술인 복지사업 신청을 위한 기본 절차 예술활동증명

예술활동증명은 최근 일정 기간에 공개 발표한 예술활동 혹은 예술활동 수입 내용 등을 통해 직업 예술인임을 확인하는 절차이다. 복지사업 신청을 위해 꼭 필요한 기본 절차이니, 과정이 조금 번거롭더라도 미리 준비해두면 좋다. 예술 분야는 문학, 사진, 건축, 미술(미술 일반, 디자인·공예, 전통미술), 국악, 무용, 연극, 음악(음악 일반, 대중음악), 영화, 만화, 연예(방송, 공연)로 나뉘며, 중복 선택도 가능하다. 예술활동증명 신청은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oreanartists.kr)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접수된 내용을 분야별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약 3~4주 후에 결과가 공지된다.

온라인 신청을 하기 전에는 예술활동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예술 작품을 대중에게 공개 발표한 내용이 있거나 예술활동으로 얻은 최근 3년 혹은 1년 동안의 수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경력 단절이나 원로 예술인 등 최근의 활동 내용을 증명할 방법이 없는 경우에도 ‘기준 외 활동’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더 자세한 방법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www.kawf.kr) 사업안내〉예술활동증명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술인복지지원센터에서 안내와 지원을 하고 있다.

예술인복지지원센터 주소: 03088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장길 70-15 소호빌딩 1층
전화 : 02-3668-0200
월~금 09:00~18:00, 공휴일 휴무

예술활동증명 자료, 차근차근 준비해보자!

예술활동증명은 최근 일정 기간에 공개 발표한 예술활동 혹은 예술활동 수입 내용 등을 통해 직업 예술인임을 확인하는 절차이다. 복지사업 신청을 위해 꼭 필요한 기본 절차이니, 과정이 조금 번거롭더라도 차근차근 준비해보자.

출판 : 작품 제목, 신청자 이름, 발행 일자, 출판사, ISBN
전시·공연 : 전시·공연 제목, 장소, 일시, 신청자 이름, 역할을 확인할 수 있는 도록·프로그램북·리플릿·계약서 등

인쇄된 실물 자료가 없을 때는 포털 사이트나 음원 사이트 검색 자료를 활용해서 신청할 수 있다. 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품 관련 일자나 기간, 작품 제목, 제작사, 신청자 이름 등이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며 해당 내용이 포함된 URL 주소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자료가 없을 때는 계약서와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예술활동 수입 내역으로 신청을 할 수 있다. 계약서에는 기간, 계약금, 지급처, 신청인 이름, 지급처 직인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통장사본에는 소득금액, 지급처, 지급일시, 계좌소유주 정보가 있어야 한다.

첨부하는 자료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 작은 사이즈(해상도)의 파일이 아니어야 하며, 제목이나 기간, 장소를 확인할 수 없는 전시·공연 장면 사진은 증명자료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예명으로 활동할 경우에는 실명과 예명이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필요하다.

예술활동증명 자료 준비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