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 신청
|
“계약서 제2조에 따르면 2022년 1월31일까지 계약인데 제5조에서는 납품 완료 후 계약이 5년간 유지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계약 만료는 1월 31일인가요, 아니면 2022년 1월 31일부터 5년 동안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인가요?”
예술 활동을 하다보면 계약서 작성, 불공정행위, 저작권 침해 등 다양한 법률문제들이 발생하곤 한다.
예술인 법률상담‧컨설팅 사업은 예술인들이 현장에서 예술 활동을 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에 대해 법률상담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여 예술인들이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법률상담·컨설팅 사업은 수익 미분배나 저작권 분쟁 등 예술 활동을 하며 발생한 법적 분쟁, 계약 및 저작권 등의 법률관계를 비롯해 계약서 조항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법률 상담이 가능하다. 다만, 계약서 전체를 검토 요청하거나 포괄적인 내용에 대한 자문, 소장 작성과 기타 서류 등의 대리 작성은 법률상담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지원이 어렵다.
서면계약서 작성 및 저작권 등에 대한 예술인들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법률상담·컨설팅 신청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법률상담 건은 총 1,019건으로 2018년 366건과 비교하면 3년 사이에 3배 가까이 증가했다. 11개 예술장르 중 2021년 기준 가장 많은 상담이 진행된 장르(분야)는 만화로 280건에 달했다. 이어 미술이 112건, 문학이 119건 음악이 72건 순으로 상위를 차지했다.
법률상담은 계약, 불공정행위, 저작권, 노무, 사회보험, 기타 유형 등 5개 상담유형으로 나뉘는데 2021년 기준 가장 많은 상담이 진행된 유형은 계약서로 546건, 기타 208건, 저작권 165건, 불공정행위 72건 순이었다.
그럼 법률상담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예술인이 상담이 필요한 사안(불공정행위 및 서면계약 등)과 관련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상담 접수를 하면 법률상담 컨설턴트에게 전달하여 상담이 진행되며 답변을 회신하기까지는 최대 14일 정도가 소요된다.
온라인 진행이 기본이나 필요에 따라 대면상담도 진행하며, 불공정행위 및 서면계약 위반에 해당할 경우 신고 접수로 연계도 가능하다.
현재 법률상담 업무를 맡고 있는 컨설턴트는 총 27명이다. 예술 활동 관련 법률문제 등의 발생도가 높아지면서 지원사업이 도입된 2015년 4명이었던 컨설턴트는 2018년 8명, 2020년 15명에 이어 현재 27명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다.
법률상담‧컨설팅 안내 페이지 〈〈 클릭!